지난 2019년 11월 13일 젤 상태의 연료 유량조절측정 실험 중 실린더 내의 실험물질(연료)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사고는 방사청 등 국방 관련 상급기관의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속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이기종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젤 상태의 연료 유량조절측정 실험 중 실린더 내의 실험물질(연료)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사고는 방사청 등 국방 관련 상급기관의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속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이기종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젤 상태의 연료 유량조절측정 실험 중 실린더 내의 실험물질(연료)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사고는 방사청 등 국방 관련 상급기관의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속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젤 상태의 연료 유량조절측정 실험 중 실린더 내의 실험물질(연료)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사고 발생 직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주목해 왔다. 

이에 최근 국방부, 방사청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안전관리 관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 감독 기능’, ‘안전관리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점검현황(최근 5년간) 결과’, ‘안전관리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구분’, ‘최근 대전고용노동청 정기감독 결과와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 내용’ 등을 취재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안전관리 관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 감독 기능 및 안전관리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점검현황(최근 5년간) 결과’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매년(2015~2019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허가·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2019.3.28.제정)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립한 연간 ‘안전기본계획’의 이사회 승인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 내용(지적 및 조치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문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2호, 제5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안전관리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역할(기능) 구분’과 ‘대전고용노동청 정기감독 결과와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역할로 이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본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과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독과 관련한 내용도 취재를 하고 있으며 국과연 등 해당 기관에서의 답변이 마무리가 되면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본지가 국방부, 방사청, 대전고용노동청 등 안전관리 감독 기관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과연의 사고가 한화 대전사업장의 2년 연속 폭발·사망 사고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방사청 등 국방기관은 한화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군용 총포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국방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국방과학연구소)’을 진행했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지역에 있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국과연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방위산업체 대상으로도 안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과연 관계자는 “국과연은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탄약·폭발물 관련 16개 방산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시범교육을 진행했다”며 “올해(2019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방과학기술 아카데미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해 방산업체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대전고용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합동감식 통해 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대전경찰청은 사고 발생 직후 4차례 합동감식을 진행해 왔고 연초 계획했던 ‘유관기관 합동감식 5차’는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조사의 지연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적인 요인, 안전적인 문제 등을 ADD,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준비사항에 맞춰 이달 말쯤 5차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술적 요인과 안전적 문제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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