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발대상” 지적에, 감사실 “검찰서 무혐의” 반박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발예정 공문(왼쪽 첫 번째)과 검찰 '혐의없음' 공문(두 번째, 세 번째)./ⓒ김형태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발예정 공문(왼쪽 첫 번째)과 검찰 '혐의없음' 공문(두 번째, 세 번째)./ⓒ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과 13일 천안시 공무원 불법행위 지적과 고발, 국고환수 등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2015년 백석지구 도시 개발과정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오류를 범해 행정재산으로 매각 또는 양도 대상 아닌 토지를 8억 납부조건 또는 무상 귀속시켜 14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조치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실련에서 고발할 것이고 손실금 14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천안시 감사실은 검찰에서 조사를 마쳤고 ‘무혐의’ 공문을 받았다며 “혐의가 없는데 무슨 죄를 적용하고 어떤 조치를 하라는 거냐”라며 반박 주장을 내놨다.

뉴스프리존 취재 결과 백석 5지구 도시개발 관련한 문제를 감사원에서 조사했고 감사결과 천안시로 3명 중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를 시행하라는 주문을 했었다.

지침을 받은 천안시 감사실은 1개월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내렸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감사원으로 사실 확인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2019년 10월 31일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마무리 됐고 같은 해 11월 5일 발행돼 천안시 감사실로 접수된 공문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과 별도로 검찰에서 인지해 수사한 건으로 모든 조사를 마쳤고 해당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고발조치와 국고환수 요청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 행보에 물음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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