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법 위반"...불법하도급 행정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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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옥내화 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공익제보자가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차례나 묵살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건설산업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을 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동화력발전소 옥내화 시설공사 불법하도급 업체에 근무하는 공익제보자 A씨는 “현재 공사중인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옥내화 시설공사는 건설산업법 제29조에 의거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도급사 세아STX엔테크는 삼강앰앤티, 한우물중공업에 하도급 발주를 했으며 이들 업체는 또 그린에스티, 금성이앤씨사에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지역민 B씨가 하동화력발전소 사업팀 C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민원제기를 했지만 공기업에서 실제로 도급사인 세아stx에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민원대책 회의시 실명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1월 말 해당 사업건의 입찰 견적 참여자인 D씨가 한국남부발전 감사실에 SNS로 고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입찰 견적 참여자인 D씨 역시 2월 8일에 부산소재 한국남부발전 감사실 특임감찰부 D차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하고, 불법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조치방안 및 회신을 요청했지만,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불법 하도급업체끼리 모여 대책회의 중 불법 하도급, 민원인 정보유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동발전소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한국남부발전은 수천억에 달하는 관급공사의 내부 불법거래를 묵인했고, 삼강엠엔티의 경우 주식 상장사로서 이러한 불법하도급을 통해 산업시설들을 부실공사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프리존>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 감사실과 26일 오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하동화력발전소 감사실을 통해 어렵게 통화가 이뤄졌지만 “담장자가 출장 중이니 다시 연락을 주기 바란다”는 연락만 받았다.

사진은 공익제보자 이모씨가 국토부에 신고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불공정하도급 신고내용과 답변 내용
사진은 공익제보자 이모씨가 국토부에 신고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불공정하도급 신고내용과 답변 내용

<뉴스프리존>이 공익제보자 이 씨가 국토부에 신고한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옥내화 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민원을 접수받고 심사한결과 현행 건설산업법 제29조 사항에 의거 지난 24일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통보공문을 발송했다”고 국토부 관계자 정 모씨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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