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산절차' 밟고 임원진들이 1900만원 '나눠먹기'
현 임원진이 전 임원진 경찰 고소...경찰·군청직원 2명도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고성군테니스협회 전 집행부가 공금 1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는 현직 경찰과 고성군청 직원 등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회의 제21대 서홍교 회장은 지난 4월 전임인 20대 집행부 4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성군테니스협회 사무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이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피고소인 4명은 지난해 2월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됐지만,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는 물론 협회 회비 등을 인계하지 않았다.

특히 19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협회 공금을 일부 임원들이 나눠가진 뒤 통장 인계를 요구하는 현 집행부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회계장부를 포함해 협회가 보관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 일체의 인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홍교 회장은 "업무 인수인계에 가장 중요한 회계관련 서류조차 인계를 하지 않은데다, 협회 감사와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부득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임 집행부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이동석 전 전무이사는 지난달 초 지역의 한 언론에 "고성군체육회가 기존의 (테니스)협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 집행부가 42명의 이사직 승계를 거절해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 회원들이 내놓은 회비와 찬조금 등이 모여 1900만원이 있었지만, 협회가 해산절차를 거치고 있어 이사회에서 (공금을)균등하게 나누도록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산을 결의했다는 이사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사 중에는 "공금을 나눠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령을 거부한 이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전임 집행부의 임기만료 전 임원선거를 하라는 체육회 통보를 받고도 시한이 지나도록 새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바람에 체육회가 전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회원이 새로 선출한 현 임원진으로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전임 집행부 주장대로 해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관 등에는 회비를 포함한 재산은 고성군에 귀속시키거나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민간단체 등에 기부해야 하지만, 일부 임원진이 나눠갖는 것은 횡령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프리존>은 이동석 전 전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고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최근 통영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 중 당시 고성경찰서 관내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이 있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확인 결과 피고소인 4명 중에는 이 경찰 외에 고성군 산하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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