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결근...15일 직원이 전화하자 이미 사망
교육청, "유족이 공개 꺼려 사망 원인은 불명"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황태수 기자=경남교육청의 한 6급 공무원이 지난 14일 새벽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유족들이 공개를 꺼린다며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비상계획담당관실 직원이 14일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이날 새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해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던 이 공무원이 예정된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자 다른 직원이 전화연락을 하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17일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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