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가 허위 성분검사결과서 제시하고 매립
공원묘원 "폐기물 전문지식 없어 허위 서류인지 몰랐다"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언론 접촉 및 전화통화도 피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검출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이진우 기자=김해시의 중견 타일제조업체인 삼영산업이 지난 40여년 동안 15톤 덤프트럭 500대 이상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뉴스프리존 8월 2일자 보도), 이 폐기물에서 다양한 종류의 맹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프리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 행정명령으로 폐기물 처리에 나선 삼영산업은 초저가 처리비용을 제시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한 뒤 1만톤 가량의 폐기물을 반출했다.

의령 공원묘원 성토용으로 매립된 삼영산업 폐기물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황태수 기자

그런데 이 업체는 의령군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 청호환경산업을 통해 적법하게 매립해야 할 폐기물을 반출한 뒤, 이를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의령군 부림면에 있는 공원묘원 성토용으로 불법 매립하다가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7월 초 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 혐의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민원인의 문제제기와 함께 김해시의 통보를 받은 의령군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 정황이 있다며 매립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체 8만 톤 가량의 폐기물 중 당초 이 업체가 처리키로 한 나머지 2만톤 가량은 아직 삼영산업에서 반출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매립을 중단시킨 의령군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납과 구리,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 다양한 종류의 맹독석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공원묘원 성토용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폐타일, 폐플라스틱, 폐스펀지 등이 뒤섞여 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이 폐기물에서 맹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황태수 기자

청호환경산업이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 심각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난 사실도 확인됐다. 공원묘원 대표는 취재진에게 "청호환경산업 측이 무상으로 자원순환골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동의했고, 업체가 제시한 폐기물 성분검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매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성분검사 결과 보고서는 매립이 시작되기 1년 전에 다른 폐기물 성분을 검사한 것으로, 청호환경산업이 허위 성분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원묘원 대표는 이와 관련해 "폐기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발급한 날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원순환골재를 적법하게 매립하는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뉴스프리존은 청호환경산업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회사를 직접 방문했지만 실질적 사주인 이 모 회장과 김 모 대표이사와 만날 수 없었고,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원묘원 폐기물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의령군 청사 ⓒ황태수 기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매립 폐기물의 경우 성상 구분없이 5톤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성분과 관계없이 폐기물 매립량이 많으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무려 1만톤 가량이 순환골재로 둔갑해 매립됐다는 의미다.

의령군 관계자는 "5톤을 초과한 매립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만, 폐기물 중 규격이 크거나 다른 폐기물은 걸러낸 뒤 반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매립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타일은 물론, 폐플라스틱이나 폐스펀지 등이 뒤섞여 있었다. 이 중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폐타일 등 상당수는 재활용 규격인 100mm를 넘었다.

공원묘원에 매립된 폐기물 성분도 심각하다. 폐기물 성분을 검사한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맹독성 물질이 검출된만큼)매립된 폐기물 양이나 성분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적법한 매립인지는 별도의 검사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오염기준치 적용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보다 덜 엄격한 '2지역'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원묘원 측은 이곳을 묘지로 추가 조성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밝혔다. 묘지는 학교용지, 공원, 양어장과 함께 '1지역'으로 구분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허용기준치가 가장 까다로운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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