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31.부로 실시계획인가 실효..그후 운영은 전부 '불법'
9홀 무허가 불법운영 상태에서 18홀 증설이 가능한가?
강원도 실시계획인가실효 고시도 안해...법 위반한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 기획=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영월 동강시스타 골프장의 편법, 불법 운영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8홀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심사평가가 진행중이다. 

동강시스타는 스파시설과 골프장 사이 녹지와 강변을 따라 있는 녹지를 개발해 18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18홀을 증설할 경우 녹지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홀 증설에 따른 녹지 비율 등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사진은 상공에서 본 동강시스타 전경

동강시스타가 강원도에 신청한 환경영향심사평가서(초안)를 보면, 추가로 증설할 9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9홀과 추가로 증설할 9홀 등 18홀에 대해 심사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동강시스타는 현재 9홀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때문에 운영중인 9홀까지 다시 환경영향심사평가를 받겠다는 것일까? 현재 운영중인 동강시스타 골프장(9홀)은 2008년 3월 강원도와 이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했기에 환경영향심사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운영 중인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18. 12. 31부로 실시계획이 실효된 무허가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운영중인 동강시스타 골프장 9홀은 정식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온 골프장이기 때문에 9홀 증설을 하면서 무허가 상태인 기존 9홀까지 싸잡아 허가를 받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동강시스타 측은 "기존보존녹지지역을 개발하여 9홀을 18홀로 증설하고자 지역개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해 2021. 12. 28.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실시"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4항에 대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미 받은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실시계획변경인가는 유효한 실시계획의 변경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미 당초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그 전에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2017. 12. 25.부로 변경인가가 종료됐고 2018. 12. 31.부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됐다.

따라서 동강시스타가 '지역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실시계획실효의 법적 효력이 중지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에 기초해 동강시스타 측이 환경영향심사평가 재협의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연하면 실시계획이 실효됐다는 것은 실효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종료됐다는 뜻으로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이 실효된 2018. 12. 31.이후부터는 골프장 사업 자체가 행정적,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서는 그 동안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골프장 건설 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환경영향심사평가서 초안 내용에서 발췌)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인가실효 후 추진되는 동강시스타 골프장 관련 모든 사업은 불법이고 현재 동강시스타가 추진하는 18홀 증설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 또한 위법의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환경영향심사평가 및 허가절차 과정에서 철저한 법적, 행정적 검증이 요구된다.    

강원도에 제출된 환경영향심사평가서(초안)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에도 그 동안 동강시스타 골프장이 가준공 상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시계획실효 후 영월군이나 동강시스타 측이 대중골프장이라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 또한 불법이라 할 수 있고, 그로인해 얻은 수익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환경부로부터 허가 요건인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받지 못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자 준공전 사용허가를 통해 편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해왔고, 실시계획이 실효 된 2018. 12. 31. 이후부터는 불법 운영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후안무치의 행정을 펼쳐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기관의 불법이 아무 제약없이 버젓이 자행되는 동안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인 의회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곱지않게 보고 있다.

한 환경단체가 영월군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밝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비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영월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동서강보존본부 엄삼룡 상임이사는 "동강시스타 골프장의 회생을 바라는 영월군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강시스타로 인해 영월군민이 실질적 이익을 얻는다는 근거와 보장은 없다"면서 "군민들이 동강시스타 회생을 바란다고 해서 영월군이나 동강시스타가 그 동안 저질러온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토한다.   

한편, 영월군은 사업이 실효된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해 다시 정상 운영을 계획했지만, 영월군이 제출한 회생계획(안)대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19. 3. 21. 회생계획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공매 시장에 나온 동강시스타는 탑스텐리조트에 매각돼 현재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골프장'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탑스텐리조트가 인수한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무허가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탑스텐리조트도 무허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영월군은 실시계획이 실효된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허가 없이 운영하다 팔아먹은 셈이고, 따라서 탑스텐리조트가 운영하는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무허가라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18홀 증설에 앞장서고 있다.

영월군은 탑스텐리조트가 진행하는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만 그 동안 저질러 온 불법행위를 수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 추진까지 무슨일이?

그 동안의 동강시스타 골프장 추진 진행과정을 더 살펴보자.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은 2008. 9. 19. 대중골프장 사업승인, 2010년 9. 30. 공사를 완료, 2010. 11. 15. 준공전 사용허가, 2012년 3. 19. 동강시스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17. 12. 27.사용기간연장이 종료(최종), 2018. 12. 31.실시계획인가 실효(인가조건 미이행)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아래 환경영향심사평가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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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동강시스타 사업은 2017. 12. 25.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최종)을 끝으로 더 이상 사용기간연장을 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2018. 12. 31.부로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됐음은 명백하다.

정리하면,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을 위해 2008년 사업승인을 시작으로 2018. 12. 31. 실시계획 실효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년 동안의 허가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끝내 허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2018. 12. 31.부로 골프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한편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강원도지사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실효 고시를 해야하지만 동강시스타 골프장에 대해 실시계획인가실효 고시를 하지 않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탑스텐리조트가 신청한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심사평가(초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질의에 대해 "실시계획실효고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탑스텐리조트가 신청한 환경영향심사평가 신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실효고시 규정을 어기고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강원도인데 고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심사평가 신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이 실효된 후 강원도지사가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따라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법적 효력 운운하는 것은 실효고시를 하지 않은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 

# 동강시스타 골프장 증설과 공익의 연관성  

영월군은 탑스텐리조트가 추진하는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골프장 운영 수익의 30%를 지역에 환원하는 협약 체결을 '공익사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에 걸림돌이 되는 금강정 상수원을 폐쇄하고 대체상수원을 만들어 골프장입지 여건을 조성했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영월군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고자 하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행위로 비춰진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대체상수원인 방사상집수정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기존 금강정 취수정을 식수원으로 이용했을 때 보다 방사상집수정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증가하는 식수원 생산원가를 부담하는 일까지 자처하고 있다.

영월군은 금강정 취수원에서 방사상 취수원으로 상수원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취수정 운영비 및 식수원 원가상승 부담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 후 골프장 수익금의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탑스텐리조트측과의 협약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월군이 방사상집수정을 대체상수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입한 비용, 매년 방사상취수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방사상집수정으로 식수원 변경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식수원 원가 상승 비용 등을 군민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는 것은 영월군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이러한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야만 동강시스타 골프장 증설이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영월군의 퍼주기식 행정인지를 군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또 동강시스타 골프장 수익의 30%가 영월군이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지역사회에 얼마의 이익금이 돌아가는지도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강시스타는 지난 10월 29일 18홀 대중 골프장 증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골프장 증설에 따른 수익의 3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동강시스타가 내 놓은 수익의 30% 환원 등의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영월군이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을 '공익사업'으로 정해 지원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 온 편법, 불법 등의 사실부터 밝히고 심판 받는 것이 먼저일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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