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직무유기'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교장 고발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진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교사를 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학교 학부모는 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주시에 있는 A중학교 학부모 B씨 등에 의하면 남녀공학인 이 학교 체육교사 C씨가 수년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C교사를 고소한 이 학교 학생 3명은 교사가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엉덩이를 맞춰라"거나 "가슴을 맞춰라"고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진주 A중학교의 체육대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학교 홈페이지 사진 캡처)
진주 A중학교의 체육대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학교 홈페이지 사진 캡처)

또 체격이 큰 학생에 대해서는 '살'이라고 부르는 등 신체모욕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학생들의 주장을 들은 학부모 B씨가 지난 23일 학교를 방문, 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생들의 주장을 전달하며 학교 측의 합당한 처분을 요구했다.

B씨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교장이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듣고도 즉각적인 사실확인과 행정처분 약속 없이 교사 입장만 두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D교장은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교육청에 보고했고, 체육교사 역시 수업에서 배제시킨 뒤 새로운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교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업무처리 매뉴얼을 지키고 있고 행정 처분도 진행 중"이라면서 "학교 이미지 훼손이나 학생들의 심리적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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