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가운데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5년간 삭감됐던 월급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 이유였다. 한 달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무렵‥ 대우조선해양이 피해액을 발표하기 시작으로 지난 7월 7일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는 "매출과 고정비 손실만 6월 말까지 2,800여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이다라고했다.  ‘노란봉투법’이 2022년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 11월 쌍 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됐으며, 노동조합(이하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7월까지의 추정 손실액은 8천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8월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란 말도 나왔다. 언론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고, 정부는 책임을 먼저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지난 6월 2일 (목)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5년간 30% 삭감된 임금의 인상 △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 51일째인 7월 22일(금) 임금 4.5% 인상, 명절 상여금 및 여름 휴가 비 매년 140만원가량 지급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본 사건이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의 여파로 매출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고 주장하며 하청노조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한 상태다. 반면, 하청노조 측 에서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단순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가 다시 8천억 원의 근거를 확인해보니, 올 한 해 매출 목표 6조 6천억 원을 근무 일수인 약 250일로 나누면, 하루당 매출액으로 이걸 파업 예상 일수와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당에서 지난 2015년부터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수) 서울 대 법학연구소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따라 합법 파업을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쟁의 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으며, 정리 해고 반대 등이 목적인 경우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여당은 해당 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보호법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주장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 해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와 위헌 논란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액을 떠안게 됐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법률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률안은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의원이 다시 찬성해야만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의원 수 로 계산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안이다. 제21대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법안은 통과가 불가능하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국가의 근간인 자본주의 체제와 헌법을 흔드는 법이며 만약 국회에 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경총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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