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대표가 부모 명의 등으로 3개사 설립 176건 수의계약
계약업체 주소지 확인 결과 일반 가정집...폐건물에 주소지 둔 업체도
일부 업체 수의계약 준공금액 2천만 원 넘는 경우도 수두룩 불법계약 논란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이진우 기자=김해시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이하의 조명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 몇 곳과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붐이 일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해시가 발주한 조명공사 관련 예산은 연간 최대 100억 원에 달하고 김해시에 등록돼 있는 조명업체는 100개 정도로 알려졌지만, 일부 특정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 조명공사를 60% 가까이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이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업체는 2014년 6월 18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3년5개월 간 김해시와 1건당 최소 97만2000원부터 최대 1728만원까지 총 76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B업체의 경우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김해시와 총 7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준공금 2000만 원 이상의 계약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도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조명업체들이 김해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납품 또는 공사 발주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및 출장소 등 산하기관들이다.

그런데 B업체 대표와 C업체 대표는 각각 A업체 대표의 부모 명의로 돼 있는데다 주소지도 모두 같은 곳이어서, 이들 3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176건 모두가 실제로는 A업체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D업체는 2014년 1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8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에는 준공금 2000만 원이상의 수의계약이 무려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뒤 E업체를 별도로 설립해 2016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39건의 수의계약도 따내는 데 성공했고, 이 업체 대표의 장인 명의로 된 F업체 역시 최초 계약일은 김해시 물품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적시돼 있지 않았으나 올해 3월 23일까지 5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많게는 5개까지 있고, 특정업체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용도로는 물론 창고로도 사용할 수 없는 폐건물인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LED · 등 · 조명 공사나 납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수의계약이 이 밖에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28일로 예정된 김해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정황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업체들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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