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의원 토론회 개최...개정 내용 및 시행 방안 논의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은 27일 전국민주화동동지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열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27일 열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과 시행 의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의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 헌법 제32조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 대응 및 성찰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광희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오성 전 경남도의원, 김태훈 전 부산시의원, 정병모 전국민주화운동 울산동지회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조례의 발전적 개정 방향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해자까지 포함하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변경하고, 경남 지역 단위의 민주화운동 공로자를 심사결정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도민과 청소년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류경완 의원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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