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사조직 포럼 활용, 단일화 불법 등 주장
"선관위 결정 전면 부정...선거 관리 불신만 키워"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하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럼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검찰 측은 ‘포럼 교육의힘(이하 포럼)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포럼 구성원과 활동 내용 등 전반적 개요만을 기재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들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지검
부산지검 ⓒ뉴스프리존DB

검찰은 포럼이 하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적시하며 그 근거로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홍보, 오프라인 행사, 포럼 구성원들의 단체채팅방 개설 등을 들었다.

이에 포럼 관계자는 “홍보물은 부산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함이지, 하 교육감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을 연임하며 교육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하 교육감이다. 포럼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하 교육감이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과 관련해 매번 선관위에 질의해 그 지시에 따랐다. 또 포럼이 교육현안을 다루며 활동한 실질적 증거들도 제출했다. 포럼 활동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관계자는 단체채팅방 개설에 대해 “코로나19로 메신저가 필수불가결한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단체든 단체채팅방 하나쯤은 만들지 않나? 단체채팅방을 만든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소장에는 포럼 구성원들이 단체채팅방을 개설했다는 점만 기재됐을 뿐, 하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의 구체적 대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단일화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다.

지난해 6월 하 교육감을 포함한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출마예정자 6명은 단일화 추진에 중지를 모았고, 정당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헌법기관인 부산선관위의 위탁선거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관련 당내경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8회 교육감 선거는 물론 7회, 6회, 5회 교육감 선거 때도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는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

당시 단일화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단일화추진위에서 시선관위의 지도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는 선거 관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해석과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문화와 정치지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론이 납득할만한 객관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일방적 주장만으로 몰아붙인다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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