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부동산업자 A씨, 토지명의신탁 혐의로 검찰 송치
명의신탁 인정하지만 전세사기는 부인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빌라 1139채에 대한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이 이슈인 가운데, 경남 마산에서도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지역 부동산업자 A씨를 토지명의신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산회원구에서 공동주택(빌라)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인 등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문제는 A씨가 지인 명의를 빌려 건축한 H빌라가 부도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결과 A씨는 빌라 부도 후 세입자들의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지만, 일부 세입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를 받아갔다.

그러나 경매를 받아가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일부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한 세입자는 “명의신탁 사건에 휘말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명의를 빌린 것은 맞다”면서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경매를 통해 물건을 받아갔다는 주장이다.

H빌라 뿐 아니라 A씨가 분양한 마산회원구 M빌딩에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M빌딩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B씨는 “보증금 1억에 들어왔지만 부도 이후 87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부도 이후 B씨의 학원은 2020년 경매로 넘겨졌으나 B씨의 채권은 후순위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A씨가 신축한 M빌딩 1층에서 죽집을 운영하던 C씨는 M빌딩 부도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C씨의 딸 D씨에 따르면, ‘전세반환금 5000만원과 대출금 1400만원을 6월 30일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했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좌절감에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 이후 D씨가 전세반환금을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3년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고소하겠다’는 D씨의 통보에 A씨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고 큰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 D씨의 설명이다.

한편 A씨는 창원 노른자위 땅에 메디컬 빌딩을 준공·분양하고 인근에서 컨벤션센터를 최근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