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전 전화로 합격 사실 알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표 전 특정인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자료=뉴스프리존DB)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검찰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이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해 A씨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시생 사망으로 불거진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부정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시생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공무상비밀누설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이 A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이나 공시생 사망 등과는 관련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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