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면제인데 용역비 지급, '변호사법위반', '배임' 논란

"교육청에 로비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될 수 있나요?" 이는 송파구 거여 2-1 조합원 A씨의 질문이다. 교육청은 당연 로비 대상이 아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커피 한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다.

[서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뉴타운 정비사업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구역 중, ‘거여 2-1구역’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입주가 끝난 지금까지도 논란이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면제를 받았는데 유독 거여 2-1 조합은 용역업체가 면제 받도록 업무를 수행했다며 C 용역업체에 14억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송파구에 있는 거여마천뉴타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 야경 (사진=김은경 기자)
송파구에 있는 거여마천뉴타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 야경 (사진=김은경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새로 유입되는 학생 수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단체장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그러나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5항에 의해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나 학교시설 증축 비용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의 개발사업일 경우 면제 대상이다.

통상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략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구청에서 (조합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오라고 하고, 관할 교육청에서는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이 없으면 구청이 학교용지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조합에 부과한다. 

즉 교육청의 의견이 우선시 되고 교육청과 (조합이 기부채납 등)협의를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 처리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업무를 위해서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해 성과금을 지급했다면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나올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은 '배임' 논란도 따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핼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조합 경우는 2013년 조합이 강동교육청에 학교용지를 1만2천평 가량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송파구청은 101억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후 새 조합장은 면제 대상이었음을 알고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소송해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의 '화해권고'에 따라 (이자 등  계산해 ) 110억 조정으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아냈다.

그렇게 승소했지만 조합의 자문 변호사에게 수임료 11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이 총회 의결없이 지급, 수의계약 한 것 등이 문제가 돼 "간단한 소송으로 권고조정 받을 일이었다"며 또 다시 '11억 배임'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 송파구 거여 2-1 조합 '논란' 쟁점

거여 2-1, 거여2-2, 마천4 조합은 2020년 7월1일 송파구청으로 부터 각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임을 통보 받았다.

지난 해 1월 11일 재개발관리처분계획 변경까지 마무리된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는 마천초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면제'를 통보 받은 3지역 (거여2-1, 2-2, 마천4)중 유일하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해 용역업체에 성과금(인센티브 30프로)을 지급했다. 성과금 규모는  13억 7천5백만원(부과세 포함). 

이에 대해 거여2-1 조합장은 지난 해 7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 일인지 안다"며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다 구하고 문제 없게끔,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해서 선정된 C용역업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거여2-2와 마천4는 무임승차를 한 것"이라는 논리와 입장을 보였다.

즉, '공개입찰'로 선정됐으며 성과금은 '총회 의결'해서 지급한 것이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조합원들은 "C용역업체 선정부터 성과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계약 시기ㆍ날짜만 살펴봐도 조합원들 눈 가리고 아웅한게 역력하다"며 "불필요한 용역 체결과 필요 이상의 총회 의결은 결국 (세 조합 중에) 거여2-1만 성과금 지급을 하기위한 절차 밟은 것에 지나지 않다. 세 조합 중에 거여 2-1 만 (면제 받았으므로 안해도 될) 75억 산정 총회를 개최한 것 등 상식적이지 않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면제가 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과 '배임'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비업체가 있는데도 별도의 용역업체 계약이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조합원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성과금 지급 하는 것을 반대한 기존 감사ㆍ이사진들을 (성과금 지급 2차례 부결 시킴)해임 시키고, 새로 구성된 이사진을 구성해 총회를 열어 성과금을 지급한다.

당초 56억이던 예산액을 75억으로 증액시킨 총회를 연 날짜부터 살펴보면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식은 '2020년 6월 5일'이었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2020년 6월 28일' 증액 시켰다.  즉 면제 후 '증액' 총회는 인과 관계가 전혀 없는 행위라는 점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C용역업체와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뒤늦게 체결하고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13억7천5백만원이 인출된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들로 인해 성과금 지급 안건을 통과시키고 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 교육청과 송파구청으로 부터 면제 처분 받은 후의 '75 증액' 총회 오직 거여 2-1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구 마천일대 대단지에 거여2-1과 같이 묶인 거여2-2,마천4 조합은 별도의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두 조합에게는 성과금을 지불할 용역업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조합이 개설될 때부터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약된 컨설팅 정비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비업체는 거여 2-1에도 있다. M 정비업체다. 거여 2-1은 M정비업체가 있음에도, 2018년 9월 경 C용역업체와 전반적 절감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용역금액은 절감액의 '30%'로 정했다. 

그러다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이 기타 부담금보다 월등히 높아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위한) 용역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며 2020년 3월 23일 입찰 공고를 해 3일 뒤인 3월 26일 C용역업체가 입찰 공고에 사업비 개선 금액의 30%로 참가해서 선정된다. 

그런데 시기를 살펴보면 2020년 2~3월 경 마천4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 구청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논의해 교육청에 문의를 통해 "마천초등학교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약 72억중에 (확보된 자금 38억 제외한) 약 34억을 마천4, 거여2-1, 거여 2-2 조합이 합의하여 납부한다면 면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는 즈음이다. 교육청에서 전달 받은 마천4 조합장은 3~4월 경 거여 2-1조합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세대수별로 n분에 1을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2-2도 같이 합의한다.

이후 세 조합은 강동ㆍ송파교육지원청과 각 (거여2-1과 마천4는 6월5일 거여2-2는 6월8일) 기부채납 협약식을 갖는다. 이후 6월 15일 교육청은 이들이  면제 대상임을 송파구청에 통보한다.

송파구청은 이에따라 보름 뒤인 7월1일 이들 세 조합에 같은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처분을 알렸다.

송파구청이 2020년 7월 1일, 거여2-1 거여2-2 마천4 조합에 동시에 보낸 공문 (사진 편집=김은경 기자)
송파구청이 2020년 7월 1일, 거여2-1 거여2-2 마천4 조합에 동시에 보낸 공문 (사진 편집=김은경 기자)

공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한 근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유는 [강동ㆍ송파교육지원청과 마천초 증축비용 무상공급  협약체결] 로 나타난다.

새해 연휴를 지내고 4일 기자와 어렵게 전화연결된 강동ㆍ송파교육지원청 담당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담당자) "거여2-1 업무를 대리하는 C용역업체에 대해 아는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지금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다시 "일 진행에 있어서 C용역업체가 조합 대신 나서서 일한것에 대해서 아는지" 묻는 질의에도 "전혀 들은 바 없다.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한 바도 없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문제는 재개발 지역의 학교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 수 등 교육청이 따져보고 조합과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송파구청에 '면제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의 "일부 조합원들은 업체가 일을 했다고 하니 교육청에 로비를 할 수 있나라며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에 담당자는 "아시잖아요. 요즘세상에 로비가 있을수 없다는 것을요
... (민원인과 어떠한)커피도 한잔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연결된 송파구청 주거사업과는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관련 업무를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지난 해 7월 이 부분 취재를 했던 본 기자가 당시 송파구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었다. 그 당시 담당자는 "교육청에서 (조합이) 면제대상임을 통보해 그에따라 (각 조합에) 면제 처분 공문을 발송 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다시 정리하면, 앞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나 면제에 대한 결정과 통보는 구청의 역할이고, 이는 교육청의 의견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미 교육청은 2~3월 마천4의 문의에 따라 3~4월경 "72억 등등 면제 조건"을 알렸다.

그런데 거여1 조합은 '면제에 대한 업무를 C용역업체가 수행했기 때문에 면제 받은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여 2-2 조합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만난 기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라 교육청이 조합과 기부채납 협약에 의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송파구청으로 부터 (세 조합에 동시 송달) 온 공문을 보여주면서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 이라고 잘라 말했다.

거여2-1 강 조합장의 논리였던 '함께 면제 받은 두 조합은 무임승차' 한거 라는데 라는 질의에는 "무임승차는 거여 2-1이 한 것이다" 라며 "마천 4구역이 인가 시점에서 먼저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면제 요건에 대해 문의 받고, 거여 2-1에 협의를 위해 방문하게 되면서 마무리 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부과 납부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산출 부과 방법은 '산수'다.  즉, 상식적인 수준에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조합은 (조합의 컨설팅을 맡고있는) 정비업체에서 그 일을 대행한다. 우리 2-2 조합도 면제받는 마무리까지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따로 성과금 지급을 할 이유란 없다. 이는 정비업체가 일을 봐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며 "그럼으로 (거여 2-1 경우처럼)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전화 연결된 마천 4 구역 조합장은 "업무는 조합의 사무장이 알아서 순조롭게 잘 처리했다"고 답했다.

한편 기자와 전화 연결된 C 용역업체는 "(2020년경 당시)교육청에서는 C업체와 논의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하며 어떤 업무를 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2018년~2019년 무렵부터 이 업무 관련 여러차례 교육청 방문을 했다"며 "조합장과 동행 또는 (대리인으로서)업체 단독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송파구청과도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자와 논의했다. 이 업무는 대체로 대부분 잘 모른다. 우리 업체가 전문적으로 잘 아는 회사이기에 여러 설명을 통해 면제 처리 결정을 하는것에 역할을 했다. 서울 전역에서 거여 2-1이 최초 면제 받은 사례가 된 것"이라며 "새로 구성된 이사진이 그래서 우리 업체로 인해 절감된 거라고 칭찬하며 기존 이사진들이 반대해 조합은 그들을 해임시키고 새 이사진을 구성해 총회의결해서 성과금 지급을 한 것, 칭찬 받아야 하는 일인데 성과금 문제를 이전 이사진이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기자는 2020년 당시 담당자는 없지만, 현 주거사업과 담당자에게 재차 (거여 2-1 등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처분에 따른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달라"하고 그 당시 서류 등을 찾아 달라 요청했다.

(사진=김은경 기자)
(사진=김은경 기자)

담당자는 "서류를 살펴보니 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면제 대상이라는)교육청 의견에 따라 구청에서 세 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이 서류 내용이고 '프로세스' 라고 답했다. 

거여 2-1 조합장은 지난 10일 기자와의 전화 연결에서 "면제는 C업체가 일 해서라는 것을 당시 송파구청 담당자도 잘 안다. 통화한 녹취록도 있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기자에게 "바쁘니 전화하지 말고 자세한건 나는 모르니 C 업체에 물어보라"며 끊었다.

앞서 말했듯 송파구청은 2013년 송파 헤리오시티 조합이 강동구청과 기부채납을 체결, 특례법 5조5항에 의해 면제 대상임에도  부과했다가 소송까지 가 '권고 조정'에 의해 이자까지 붙여 110억을 되물어 준 경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C 용역업체와 강 조합장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뉴스프리존은 집중취재를 이어갑니다. 송파 마천 일대의 재개발사업 관련 취재에 제보를 받습니다. 

[반론보도] 본 언론사는 지난 1월과 2월 연속 기사를 통해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업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패소가 예정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잘못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소송은 패소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하였고, 조합원들의 시위는 구청이 거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것으로 조합이 진행한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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