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20일, 최근 수급자의 사망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재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은 지난주 인천남동서에서 2년간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딸 A씨가 구속된 가운데,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한 것이다.

공단 측은 수급자의 자진신고나 공적자료에 따른 수급권 변동 외에 수급권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연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확대, 대상자 선정기준 정밀화 및 부정수급 고위험군 발굴로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건수는 2020년 약 6만 2000건에서 2021년 6만 6000건으로, 2022년에는 6만 7000건으로 증가했고, 부정수급 전체 적발건수는 2020년 63건에서 2021년 43건, 2022년 22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2년의 경우 부정수급이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며, 조기 적발을 통해 7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위 인천남동서 적발 사례도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 과정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부정수급 의심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