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소방서는 다음달까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불예방순찰 모습.(사진=경산소방서)
산불예방순찰 모습.(사진=경산소방서)

이에 따라 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금지를 홍보하고 산림인접지역 화재발생 대비 사전예방 기동순찰을 1일 2회 실시한다.

또 해당 지역 거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예방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소방서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수칙 안내, 주택화재 방어 위주의 비상소화장치 방수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윤재 소방서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어 농산 폐기물 소각 전 반드시 119로 신고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을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11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83.1건) 보다 32%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임상구조 및 산악지형으로, 특히 1월은 겨울 가뭄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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