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경남=뉴스프리존]손재호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하고 학교, 사무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안내문.(사진=거창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안내문.(사진=거창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특히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거창군은 오는 30일 마스크 의무해제와 함께 반복되는 재난문자 송출로 인한 군민들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며, 군의 코로나19 확진 발생 관련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기초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난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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