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22.12.15. 조합장,상근이사 해임총회’ 결론은?

법원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60장 이상 '명의 도용'과 명의자 '핸드폰 번호' 가운데 숫자 바뀌다

조합장 비리 묻는 비대위 측의 비대위 활동의 정당성, 도덕성 문제로 부상

[서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이하:조합)  ‘가칭’ 비대위 측이 시공사에 보낸 공문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해 비대위 측이 발의한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에 대한 해임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정황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이문1구역 조합 측은 "22년 12월15일 비대위가 발의한 해임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했다는 총회자료를 (비대위 측에) 법원에 제출하라 요구했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합은 "1월26일 열렸던 ('비대위가 두번째 발의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해 조합이 접수한 '2.1 총회금지가처분')법원심문에서 법원의 강제 명령에 따라 제출된 서면결의서 확인을 하니 현재까지 위조 확인된게 60여 장이다"라고 밝혔다.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입수한 것은 법원심문 있고 그 다음 날(27일)이다.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면결의서들. 서면결의서의 (명의 도용한 )글씨체는 한 사람의 필체로 확인된다. 서면결의서 해임 찬반 란에는 모두 해임찬성에 체크가 되어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면결의서들. 서면결의서의 (명의 도용한 )글씨체는 한 사람의 필체로 확인된다. 서면결의서 해임 찬반 란에는 모두 해임찬성에 체크가 되어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 해 12월15일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었는데 560명의 철회서를 가지고 총회장을 입장하려는 조합 측의 상근이사 출입을 막은 바 있다. 또한 비대위는 총회가 끝난 후 정족수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 측이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에 해임됐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장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비대위 측은 두번째  해임총회를 발의하는 모순을 보였고, 2월 1일 총회 예정 중에 있던 가운데 조합은 이에 대해 법원에 '2.1 총회 가처분금지신청'을 해 26일 법원 심문이 열렸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열린 '2.1 총회금지가처분' 법원 심문에서 12월15일  해임총회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강제 명령으로 겨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들을 살펴 본 결과 ① 서면결의서 위조(서명도용 등) 확인된 것만 60명 이상 ② 12.15 투표후 나타난 철회자가 110명. 그러므로 12.15 총회 참여했다는 조합원 805명 중 위조(60여명)와 철회자 160명을 반영하면 대략적으로 645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날의 정족수는 전체 조합원 1,530명의 과반수 765명에도 못 미치고 양쪽 중복 투표자 200여 명만 감안하더라도 해임총회 투표 참여자는 400여 명에 불과하다. 즉 정족수 부족으로 해임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합 측은 "위조된 서면결의서는 해당 조합원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작성자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60여 장 서면결의서에 적혀있는 조합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가운데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명의가 도용된 해당 명의자 조합원에게 전화로 하나하나 확인을 거치고 당사자는 서면결의서에 어떠한 서명도 한 일이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문자 또는 음성 녹취록을 보내 확인을 해 온 조합원은 30여 명이며 계속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문1구역 조합은 지난해 12.15 비대위 측의 해임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에 적혀있는 명의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서면결의에 서명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조합은 핸드폰 번호가 바뀐 가운데 숫자, 즉 원래 명의자 폰번호를 메모하고 마지막 숫자들은 블러 처리 개인정보보호를 한 상태에서 본지에 자료들을 제공했다.  (명의자 모자이크/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이문1구역 조합은 지난해 12.15 비대위 측의 해임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에 적혀있는 명의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서면결의에 서명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조합은 핸드폰 번호가 바뀐 가운데 숫자, 즉 원래 명의자 폰번호를 메모하고 마지막 숫자들은 블러 처리 개인정보보호를 한 상태에서 본지에 자료들을 제공했다. (명의자 모자이크/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관련, 지난해 12월 15일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의 해임총회를 개최한 가칭 비대위는 총회가 끝난 뒤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은 해임됐다"며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 이에 분양 업무 등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집중해야 했던 조합 측은 이 때 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강 모씨와 비대위 측 입장에 서던 임원들을 해임 총회를 열어 해임했다. 조합은 비대위의 '사무실 퇴거 요구' 등과 같은 무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 100프로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비대위 측은 시공사에 '조합에 자금 지급을 보수적으로 해달라'는 등의 공문을 보내, 정금식 조합장은 "비대위의 시공사 자금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끊임없는 사업 방해로 더는 간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1280명의 조합원에 따른 약 800억원 이주비 대출 만기가 3월 17일로 다가온 조합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비대위의 방해로 골머리를 앓으며 성공적 사업에 빨간등이 켜져 사업 방해를 하는 이들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조합장은 "중도금 납부와 일반분양이 늦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된다"며 조합원들을 향해 매일 보내는 안내 문자를 통해 "비대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민원을 넣어 중도금납부 대출, 일반분양 등을 방해하기 전 투표를 통해 심판하자”며 다가오는 2.1일 해임총회에 대한 철회서 제출 및 총회 (정관,분양권취소,손해배상) 투표 2회 진행을 독려중에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비대위의 서면결의서 위조 등 위법이 드러나 정 조합장은 더욱 큰 목소리로 "22.12.15 해임총회, 증거자료 제출을 못한 사정이 밝혀진 이상 지금부터는 모든 조합원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이와같은 불법 행위를 한 신 전 감사 외 해임총회 발의자 6인 등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 또 관여했던 전자투표 업체와 함께 그들이 무어라고 답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란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지난 25일 기자는 이문1구역 직무대행을 맡았던 강 씨와 신 전 감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강 씨는 인터뷰를 거부, 신 전 감사는 폰 연결이 안됐다. 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자를 남겼으나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다.  또한 기자는 28일 서면결의서 명의도용 '위조' 정황이 나타나 이날 바로 입장을 묻고자 해임총회 발의자 7인 중 6인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직무대행을 맡았던 강 씨와 비대위 대표격인 신 전 감사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논 상태이며 3인의 발의자는 모두 "저는 모르는 일이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라, 서면결의서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 등의 답변을 했다. 3인 중 나 모씨는 기자에게 격하게 화를 내며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 조금 길게 통화를 하게된 발의자 A씨는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는 갑작스럽게 처음 듣는다,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합장이 9가지 혐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취재를 안하냐"고 반문했다. 기자는 이에 대해 "경찰서에 제보된 내용들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가 허위 제보한 부분이 발견되어 취재를 하게 됐고 그 내용을 기사화 했으니 정독해 주시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해 12.15 해임총회 자료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위법 정황이 나타난 가운데 다가오는 2월1일 비대위가 개최하는 두번 째 해임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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