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성명서 전문

▲ 지난해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확산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전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노익희 기자)
▲ 지난해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확산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전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노익희 기자)

[서울=뉴스프리존]노익희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한지 1년 8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청으로 특정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하고, 한만중 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에 적극 관여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3연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불투명해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진보 교육계는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30일 발표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조치로 사회화합을 추진한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반민주, 반역사적 수사와 기소,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어떻게 지방자치, 교육자치 시대에 민선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내린 인사조치를 공공기관의 비리와 불법을 적발하는 감사원이 고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전담하는 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주민자치시대의 지방정부 수장에게는 그러한 인사권이 주민의 위임으로 주어져 있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도 진보와 수구를 막론하고 무려 수천 명이나 특별채용을 통해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사람들을 복직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한 바 있는 조치이다.

특히 조희연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의 해당 인사 조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과정으로 해직된 해직 교사를 다시 일하게 한 것이며, 법제처도 인정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임명한 것이다. 이는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잡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는 민주화와 정의와 공정의 방향이다. 

 그런데, 검찰 등의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 수뢰 등의 부정비리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설치후 제1호로 시작한 사건이 어떻게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키는 채용조치였던가? 그것은 공수처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과는 달리 전교조 교사를 탄압하고 해직시켰던 구시대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들에게 굴복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초대 공수처장이며 현 처장인 김진욱처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취임 약속이 거짓이며 오히려 반민주적인 수구세력의 주구가 되었다는 현실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한 감사원의 최재형원장은 재임 당시에 인권을 존중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고발하여 뒤에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듯이 자신의 정치적 편향으로 감사권을 휘둘렀지 않았는가?   

또한 한 가닥 기대를 하였던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교육감의 직책이 박탈될 수 있는 징역과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해당 재판부도 반민주, 반역사적인 수구세력의 책동에 굴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써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법원과 공수처, 감사원이 대한민국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반민주적인 수구 새력들에게 굴복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고 투신하였던 동지들로 구성된 우리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서울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와 공수처와 감사원의 작태들을 비난하고 규탄해 마지 않는다. 그들은 민주화의 공정의 밝은 햇빛이 비치면 캄캄한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할 무리들이다. 더 이상 역사를 더럽히지말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바란다.

순식간에 해방이 될 줄 모르고 설쳐대었던 일제강점말기의 친일세력들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말것임을 역사는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세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의 행동은 낱낱이 밝혀져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1월 30일  (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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