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평택시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한 한 달 내 신청한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대상은 현재 평택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는 본인 자부담금 96000원을 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신청이 조기마감 되었으나, 올해는 여유 있는 신청 기한 만큼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임산부가 신청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공공급식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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