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내달 17일까지 효력 잠정 정지 결정...새로운 국면 맞아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유 폐기물처리시설(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이 법원의 제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제기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지난 달 31일 ‘효력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해 장유소각장 전경 ⓒ김해시
김해 장유소각장 전경 ⓒ김해시

창원지법의 이 같은 결정은 본안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내달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오랫동안 김해시와 주민 비대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김해장유소각장 증설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주민 비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안소송 사건 판결에 앞서 ‘승인 처분의 효력을 선제적으로 정지한 결정’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비민주적이고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관치행정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내달 9일 열리는 ‘승인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김해시가 지난 6년 여간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관치행정으로 추진해 온 ‘증설 및 광역시설화 사업’의 잘못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과다한 탄소를 배출하는 소각시설 증설방식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저비용인 신기술 R·G·O기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방식의 증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설명해 효력(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가 제기한 ‘승인 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는 오는 9일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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