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수강 기자= 경남 고성군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고성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고성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된 고성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해마다 갱신되며,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보상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8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자전거 보험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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