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 맞으면 쉽게 중형서 대형으로 택시사업 변경 가능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사진=대전시)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km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 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2km에 3300원, 이후 거리요금 133m 당 100원)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중형택시만 영업하고 있으나 이번 운영지침으로 택시업계의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진입장벽이 낮춰지게 됐고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월 초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직돼 있는 택시 시장에 다양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택시업계도 경쟁력 있는 영업을 통해 영업수익도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 질적인 경험의 수요가 높아지는 요즈음 대형택시는 청결과 편안함, 안정성의 측면에서 고품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