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사이버불링 당한 누군가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

-마포경찰서, 여직원에 의자 던진 이종원 전 대표 ‘특수폭행’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새 대표 선출에 법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노정렬'에서 '방송인 노정렬'로 방송 이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에서 해고된 '개국본 직원들’이 이종원 전 대표와 사측과의 여러 소송에서 승기를 잡고 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 사건들로 인해 '빅 스피커'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의 폐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의자 폭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개국본 이 전 대표(이하 이씨)와 직원들은 이후에도 소송전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건은 단지 직원과 사측과의 갈등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을 가리키는 교통안내판. 개국본 관련 사건은 모두 이 곳에 가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을 가리키는 교통안내판. 개국본 관련 사건은 모두 이 곳에 가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이들 갈등이 증폭된 사건의 시초는 '의자 폭행'에 있다. 개국본 직원들은 이 사건을 표면화 시킨 직접적 동기에 대해서 "퇴임을 앞둔 이씨가 새 대표 선출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 에 후임 대표를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후보군에서 선출하고자 절차 위반까지 무리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단 '의자 폭행' 문제는 직원들이 고발한 것이 아닌 지난해 11월 초순께 시민단체 '사세행'이 이씨를 '특수폭행' 으로 고발했다.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자 폭행'은 직원들이 덮고왔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새 대표 선출 관련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 직원들의 행동은 바로 이씨에 의해 저지 됐고, 이들은 '징계해고'를 당했다. 결국 이씨의 뜻대로 '방송인 노정렬씨'가 새 대표가 됐다.

이에 직원들은 노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소를 했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 )'인용’ 결정으로 일차 마무리 됐다. 본안 소송까지는 1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 징계해고 당한 직원들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제소를 이었다. 이도 직원들 ‘승’으로 16일 결론났다. 부당해고 판결문은 30일 뒤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일 노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주문) 채권자의 개혁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해 11월24일 개국본 직원 5인(이하 개국본직원들)은 “이씨가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방송인 노씨를 개국본 대표로 세우기 위해 총회의결권이 있는 창립 정회원에 (총회)통지 없이 총회를 열어 2기 대표를 선출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채무자인 노씨에게도 ‘직무집행정지 인용 결정’ 통보를 한것으로 전해진다. 노씨는 최근 개국본TV에서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노정렬'이라고 표시했던 기존 자막을 ’방송인 노정렬'로 수정해 방송 하고 있다.

또 개국본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새 대표 선출을 위해 이종원 전 대표가 개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 결정문)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총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그 다음 날 내쫒겼다 한다.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11월29일에는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 이러한 ‘부적절'한 일들이 이어지자, 직원들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덮어왔던 이 전 대표의 여직원 의자 폭행 및 폭언, 업무상횡령배임 의혹 문제 등에 관해 ‘개국본직원들TV'와 여러 진보 성향의 유튜브를 통해 (이씨의 여러 전횡에 대한)공익 차원의 ‘제보’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제소,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소를 지난해 12월 각각 제기했다.

2022년 10월24일 개국본직원들이 성명서 중 일부
2022년 10월24일 개국본직원들이 성명서 중 일부

개국본 직원들은 기자와의 전화 연결에서 “그런 사태 이후 (이씨 개인방송에서)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져 죽음만큼 힘들었고, 아직도 스피커라는 이유로 그에게 당하는 2차 가해 등에 몹시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발표했던 ‘10월 성명서의 진정성’을 그대로 이어 이 전 대표가 사유화한 개국본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원씨는 기자의 질의인 "(직원들의)친분이 두터운 이가 후임 대표가 되어야 유리하다는 주장, 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사이버불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직원 중 개실장으로 알려진 김씨에게)성폭행 피해자 협박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자 폭행' 피해 여직원이기도 한 김 모씨에게 되물으니 "질문 자체가 나쁜 프레임이다. 무슨 말을 해도 제게 사이버불링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라며 더는 말을 못한다고 답했다.

이씨가 말하는 '성폭행 사건'이란 성폭행을 당했다는 A라는 여성과 B라는 남성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김씨나 개국본 직원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이씨 측은 기자의 질문에서도, '가처분' 제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에서도, 이 사건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기자는 이씨 측이 주장한 해당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피해 여직원이기도 한 김씨가 이에대한 답변을 더 못하는 배경은 바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도 자칫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본인의 말 한마디가 '2차 가해'를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이씨 측은 해당 가처분 제소의 쟁점인 ‘새 대표선출 절차상 하자 문제’와 전혀 무관한 ‘모 성폭행’ 사건이라고 제21민사부 결정문에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지면 4장)따르면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된다(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다음 기자는 노정렬씨에게도 "대표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취임한 것인지, 전임 대표의 업무상 횡령배임 소송과 여직원 의자 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 회원이나 다른 민주진영 지지자에게 가하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어 기사 후속편에 답이 오는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국본직원들이 공개한 이종원씨가 여직원에게 가하는 의자폭행 영상 중 의자 집어들은 장면 (캡쳐)
개국본직원들이 공개한 이종원씨가 여직원에게 가하는 의자폭행 영상 중 의자 집어들은 장면 (캡쳐)

한편, 지난 해 10월 말경 개국본직원들이 폭로한 ‘의자폭행‘ 관련, 이씨 측은 “의자를 사람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문 쪽으로...”라며 자신과 절친한 모 유튜버를 통해 선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개국본 직원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의자가 정확히 여직원을 향해 던져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관련 고발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의자가 문을 향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계속 그 주장을 꺽지 않았다. 댓글 등으로 피해자 2차 가해는 여전히 ‘사이버불링’ 등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이들을 지켜보던 개국본 직원들은 자신들이 바로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진영의 사람들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빅 스피커의 ‘좌표찍기’로 인해 ‘사이버블링’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유독 개국본과 관련해 여기저기 등장했다. 직원들은 이들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한다. 그들 중 개국본의 ‘회계’문제를 말했다가 사이버불링(이씨 유튜브 방송에서의 테러)을 당한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자가 개국본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검색)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검색)

 

(2)부에서는 '스피커’라 일컫는 일부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일삼는 ‘사이버블링’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편, (사이버불링 당한 피해자들 사례 보도한 모 기자도 매체 사무실에 전화 폭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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