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사진: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 제1야당 대표에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다. 결국,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겐 적용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향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한다”며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맹비판 하고 나섰다.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런 이유에서 169석의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고 있다. 반면 115석의 국민의 힘은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고려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 표만 나오면 가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결된다 해도 이번이 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번 구속영장이 성남FC 후원금과 대장·위례동 개발 특혜 의혹에 한정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계속하여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차별적 권리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수사권을 독점한 행정부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3권분립을 위한 독특한 장치이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 회기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헌법상 특권’을 가리킨다.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한 가운데 '표 단속'에 나선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한 가운데 '표 단속'에 나선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해 주고,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국회의 회기 중에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은 3권 분립 입법부 국회의원의 고유한 특권이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불체포특권’과 함께 ‘면책특권’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면책특권(免責特權)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民意)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는 국회의원뿐이며 의원이 아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정부위원·증인·참고인 등은 비록 원내 발언인 경우에도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하지만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그것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일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책의 효과는 재임 중에는 물론 임기만료 뒤에도 적용된다. 

● 방탄국회 논란 ‘벗어나려면’

방탄국회’ 논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부터이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4번째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노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사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7.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정당 창당 취지와 함께 보수 개혁의 필요성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7.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정당 창당 취지와 함께 보수 개혁의 필요성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16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만약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검찰·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코멘트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비하면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는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에 굳이 후한 점수를 줄 필요까지는 없다. 

이번 표결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어느 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또 다른 뇌관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절대 아님을 우리 언론과 국민들은 냉철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익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의 유불리는 여야합의로 입법화가 결정되어야 최종 판가름 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선택을 소모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 

덧붙여서 1952년 제정된 국회법 112조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자 72년째 이어진 비공개 투표 방식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거도 심사숙고 공론화의 발전적 과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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