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고운 마린파크 계약 해지자, 중도금 이자 400만원 연체료 부과 통보…계약금 포기하면 연체료 받지 않겠다.
계약자, 입주 시기와 현재 거주아파트 계약일 차이로 2~3개월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계약 해지 의향 전달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최근 본지가 방음벽 미설치에 따른 입주민 불편에 대한 기획보도 이후 시공사인 산이건설과 시행사인 온드림씨앤케이(주)가 임대 계약자에게 황당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산이고운 마린파크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확인서와 연체료 부과 대상자(빨강색)라고 통보한 공문. (사진=제보자)
산이고운 마린파크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확인서와 연체료 부과 대상자(빨강색)라고 통보한 공문. (사진=제보자)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임대 계약자 김모(여)씨는 “지난해 3월 15일 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명확한 정보에 의한 착오가 발생돼, 지난 1월 25일까지 2차 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계약체결 당시 광양항 바닷가 등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동호수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지만, 사실과 다르며, 또 분양 담당자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 계약 기간과 산이고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또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행사인 온드림씨앤케이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에는 계약자 김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 황당한 내용을 반박하는 ‘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서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상 인물인(빨강색) 김 모씨가 작성했다는 내용증명의 첨부 파일, 하지만 위의 사실확인서를 우씨(검정색)가 직접 작성해서 온드림씨앤케이에 제출했다. 시행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약자에게 첨부 파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보자)
가상 인물인(빨강색) 김 모씨가 작성했다는 내용증명의 첨부 파일, 하지만 위의 사실확인서를 우씨(검정색)가 직접 작성해서 온드림씨앤케이에 제출했다. 시행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약자에게 첨부 파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보자)

 

특히 반박 관련 ‘사실확인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더 나아가 김씨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산이고운 아파트 분양사 직원 우모씨 혼자서 작성한 이후, 마치 제3의 인물이 확인서를 작성해서 온드림CNK에 전달한 것처럼 조작(?)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가상인물)씨로 하고 또 이 가짜 확인서를 다시 확인해주는 사람 우(분양사 직원)씨로 명시되어있지만. 이 모든 확인서는 분양사 직원인 우씨 혼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이후, 마치 제3의 인물이 작성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목적(동기)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온드림CNK 관계자는 “우씨가 직접 작성해서 시행사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것보다는 계약자(김씨)가 계약체결 당일 분양사 직원(우씨)으로부터 ‘앞 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횡설수설했다.

또한 온드림씨앤케이가 계약자에게 보낸 공문(내용증명)에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하겠다는 분양공고와는 전혀 다르게 중도금 납부 기일이 지난(1~3회) 중도금에 대한 이자 400여만원의 연체 금액이 발생되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온드림씨앤케이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 제1조4항 등에 ‘임대차 계약 해지할 때 총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10%)을 위약금으로 배상 및 연체료 부과로 명시되어있다며, 김씨는 위 해당 계약조건에 해당함에 따라 연체로 부과 대상이지만, 기 납부한 계약금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귀속 처리하면 연체료는 받지 않을 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을 체결한 동호수에 대한 중도금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이자가 발생되었다며, 계약자에게 연체료를 청구하겠다고 협박(윽박)하고 있다는 생각뿐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 김씨는 “계약 당시 이순신 대교 등 바다가 보이는 전경 좋은 동 호수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며,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 기간이 2024년 4월이고 산이고운 아파트 입주 시기는 그해 7~9월로 약 2~3개월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막무가내에 앞 동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산이고운 마린파크 신축아파트 부지는 바다를 매립한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부적절한 위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지가 연속 기획취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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