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업체 1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1억’, 조합은 이를 알고도 선정했을까? ‘논란’

[서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공사 중단 위기를 딛고 ‘분양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조합이 기부채납 공공청사 건립을 남겨두고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한 가운데 조합이 1위로 선정한 업체가 애초에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것이 지난 8일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1월 11일 기반시설 ’공공청사'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 마감은 1월 31일이며 6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써낸 두 업체가 각 1,2위로 선정됐다. 그런데 1위 업체는 100억 비싸게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어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마련한 '적격심사표’ 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시 조합은 입찰 선정 문제를 2월 중순경 '3월4일 총회'에 상정했다.

그런데 정작 4일 열린 총회에서 5번 안건이던 ‘공공청사 시공업체 1,2위 중 선정’ 하려던 안건이 취소됐다.

둔촌 주공 조합 사무실 입구에 재건축 아파트 모형도가 전시돼 있다 (사진= 김은경 기자)
둔촌 주공 조합 사무실 입구에 재건축 아파트 모형도가 전시돼 있다 (사진= 김은경 기자)

이와 관련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둔촌 주공 조합이 1위로 선정했던 ‘ㅂ’업체는 지난 1월1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억2천만원의 '과징금'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는 바로 그 기간 중에 행사하는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합이 입찰 공고를 낸 날짜는 1월 11일이었고 마감은 1월 31일이다. 'ㅂ'업체에 과징금 내려진 날짜는 1월13일.

입찰 공고 날짜가 1월11일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 'ㅂ'업체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입찰 마감일은 31일 이고 'ㅂ'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 처분이 내려진 날짜는 1월13일 (입찰 공고 이틀 뒤)이기 때문에 입찰 참여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조합은 2월 중순경 자체적으로 '적격심사표'를 만들어 공정하고 까다롭게 업체 선정 1,2위를 했다고 하면서 총회 상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총회 당일에서야 박승환 조합장은 '5호 안건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다. 

이에 기자는 8일 둔춘 주공 조합 사무실을 찾아 조합장과 기술이사 등을 만나서 관련한 질문들을 하려고 했으나 문자와 전화를 해도 답이 없어 사무실을 갔다가 되돌아 왔다. 조합사무실 방문만 4번째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입찰 자격이 없어 결국 허무하게 끝난 '100억 비싼 업체 선정' 문제는 또 다시 조합장의 자질 논란으로 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기자와의 전화 연결에서 "입찰 자격 문제로 선정 총회자체가 취소되긴 했지만, 만일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과연 우리 박 조합장이 어째서 100억이나 비싼 업체를 1위로 올려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라서 조합원의 신임을 받은 분인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여전히 답답함을 피력했다.

조합원 B씨는 이번 '5호안건 총회 상정 취소' 사태에 대해 "조합이 업체가 입찰자격이 안된다는것 알고 선정 진행 했다면 큰 문제, 이를 몰랐어도 문제 아닌가" 라며 "총회 당일 오전 갑자기 취소했고 (과징금 관련)조합장은 감사가 지적해서 알게 됐다고 답하는데 오후 2시 총회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 감사가 누구냐고 그토록 물어봐도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의 지적도 아닌걸로 안다. 백억 비싼 업체 선정 때 부터 그 자체로 논란이었고 그때 이미 여러가지로 알아보던 조합원들이 찾아낸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즉,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거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과정 등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공공청사 입찰 문제가 어긋나 이로인해 또다시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까지 늦어질까 우려가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조합이 총회 책자에 올린 ‘적격심사표’에 의하면 1위 업체의 부채율은 21년 기준 (별도) '70프로'로 심사에 준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공시된 자료들에 의하면 더 최근인 22년 기준 (연결) 부채율 150프로로 나와 '적격심사표'를 가지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조합원들이 증시 자료에서 찾은 공시 자료에 나타난 '부채율 150%'는 'ㅂ' 업체가 2021년도 (홈페이지)감사보고서에 올린 ‘(연결)’자료로써 각 수치에 부채율 산술계산하면 나오는 수치이기도 하다. ‘(연결)’은 회사 그룹을 통틀어 산출한 자료를 말하며 ‘(별도)’는 종속회사의 자료를 의미한다. 즉 둔춘 주공 조합이 자체 마련한 '적격심사표' 에 근거로 한 'ㅂ'업체 '부채율 70% ' 부분은 2021년도 'ㅂ업체 그룹' 부채율이 아닌 '자회사'의 부채율만 (별도)한정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 뉴스프리존은 둔촌 주공 조합 관련 취재를 이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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