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야할 광양시…건설업체 입장 괴변뿐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공동주택(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투명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차로 인접지에 신축 중인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대형 화물차. 시공(행)사가 65dB 이하의 소음 발생이란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한 것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함과 소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8차로 인접지에 신축 중인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대형 화물차. 시공(행)사가 65dB 이하의 소음 발생이란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한 것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함과 소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최근 본지는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 내에 신축 중인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 인근에 8차로의 대로변과 4차로의 중로 등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산이건설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월 2일=[단독]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방음벽 미설치…차량 소음·진동 입주 예정자 피해 우려, 기사 참조]

이에 방음벽 미설치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 소음치인 65dB 이하로 측정되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만족함에 따라 방음벽 설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본지는 해당 아파트에서 소음 측정한 방식과 측정 장소(위치), 측정값, 측정 기관명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소음측정보고서는 제3자(시행사)의 정보 요청 사항으로 제3자의 비공개(영업상의 비밀)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광양시가 제3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영업상의 비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7항 나항(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한 상태다.

특히 해당 아파트 인근에는 왕복 8차로와 4차로 등 3면 모두가 대형 화물(컨테이너)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이러한 위치에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예정자)할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서 정보공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소음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광양시가 이렇게 비공개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정인화 시장의 '감동을 주는 행정을 추구'하는 공약과도 반하는 행위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음 측정값 공개와 더 나아가 광양시가 직접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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