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국가보훈부’로 격상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 격상은 1985년 보훈처로 개칭한 시점 기준으론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란 명칭으로 창설된 지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을 공포하여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됨으로서 첫 시작되어, 1962년 4월 16일 ‘원호처’로 승격되었다.  

그럼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명예선양에 있어 그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984년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7개의 원호법령을 통합해 법률 제374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1985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된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훈업무의 범위가 국가보훈대상자를 넘어 제대군인(의무복무포함),  UN참전국(용사) 등 대한민국 전체 국민과 국외의 재외동포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UN 참전60개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해외 현충시설 관리, 재외동포 조국애 함양 등을 위한 해외보훈사업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업무 영역이 전문화·다양화로 나아가는 질적 전환점이 되었다. 

조만간 보훈부는 보훈처 시절보다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의 신호탄으로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권한과 기능이 보강되고,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게 되었다. 2017년 7월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총리령으로 법률을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유공자 예우 ‘보훈정책의 당위성’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104주년 3·1절 [창원시 제공]
제104주년 3·1절 [창원시 제공]

이들을 극진히 예우하는 ‘보훈제도’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부여해 그들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서 국가 구성원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응당 보훈제도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사업 외에,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의 계승, 발전과 공훈선양을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력결집에 기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영역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정책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 의료 등과 같은 일련의 행정적 지원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강화, 민족정기 선양, 호국의식 고취 등과 같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필수불가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등공신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보호와 지원사업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호국·민주’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지속 사업으로 계승시키려면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적극 추진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 정립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한 공무 관련성 적극 인정 추진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 구축,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 지속 확대 등을 꾸준히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보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유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 보훈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최상의 예우는 ‘일체감 자긍심’ 

미국이 세계 1위 군사 강대국을 장기간 유지하는 비결은 세계 최고 국방비 등 첨단 군사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제대군인 및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보훈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군인의 경우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일반사회 보장제도보다 한 자원 높은 수준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1989년 미국은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격상시켰다. 미국 제대군인부 보훈 예산(2022년 기준)은 약 344조 원, 정부 예산의 4.6%로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미국보훈제도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이 존경 및 예우, 보상금, 의료보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린 보훈문화가 미국을 장기간 유일 초강대국으로 유지하게 하는 힘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 해도 한 국가가 애국심과 충성심을 근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36년간의 통한의 식민지 압제로부터 뼈아픈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또 세계적 냉전의 각축장이 되어 한민족끼리 총구를 겨누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과거가 불과 60여 년 전에 있었다. 현재에도 핵무기 등을 내세운 북한의 무력적 위협으로부터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보훈처의 지위격상을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보훈정책의 수립을 한층 기대한다. 이러한 보훈제도의 선진화는 ‘조국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다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큰 희망과 보람으로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가와 애국심의 참의미를 아로새기며, 더욱 번영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일체감을 귀속시키게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