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한태)에서 복지관과 '캠코 법률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 사내변호사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통한 법률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 양기영 법규실장(왼쪽)과 하한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캠코 양기영 법규실장(왼쪽)과 하한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 및 규제혁신에 상호 협력하고, 캠코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가사·민사 등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날 '2023년 제 1차 법률나눔 지원 행사'도 진행했다. 캠코 사내변호사 3명이 참여했으며, 사전에 접수받은 가사, 민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문의사항에 대한 1:1 상담을 진행했다.

캠코 신흥식 부사장은 "이번 법률지식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법률고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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