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학폭논란이 끝이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학교 폭력에 따른 봉사 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살펴보니, 두 달 뒤 정 군은 봉사 활동을 16시간 만 하고 중단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은 법적 소송에 나선 시점인것.

또, 정 군은 8월부터 다시 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내용을 보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배식 도움 활동을 했고, 교내에선 또래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나와있다.

그해 12월에는 신입학 전형 면접 및 체력검사에서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다.

문제는 이 봉사 활동은 징계 조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두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결국 징계로서의 봉사 활동은 중단한 채, 입시에 도움이 될만한 봉사 활동을 먼저 챙긴 셈이다.

정 군은 남은 24시간의 징계성 봉사는 이듬해 강제 전학을 가기 직전 몰아서 했다.

관련하여 박상수 변호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은 집행정지로 무력화시켜놓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행하는 게 (피해 학생에게는) 또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 군은 일주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에 나와 2시간짜리 진로 특강도 들었다.

학교는 정 군의 수강을 눈감아줬고, 정 군은 생활기록부에 '진로 활동' 실적을 또 남길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법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해 학생이 차곡차곡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 가도록 협조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고요."했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는 정 변호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끝내 불출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점은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국회 교육위는 다음달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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