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용역성과금이 14억이 아니라 5천만원 이었더라면 (1)

거여2-1 조합장, 의혹제기 기사 관련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 정정보도와 손배 500만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민ㆍ형사 제기 안한다는 조건의 '반론보도' 써주는 것으로 결론, 그러나 조합이 이긴것으로 '왜곡,호도'

2021년 화천대유 측, '대장동 의혹' 보도 기자에 기사삭제, 민형사 손배10억 제기했으나 '완패'...'닮은꼴'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언론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대장동’ 이슈, 경기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수천억의 이익금을 가져가게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설계했다는 의혹을 던진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라는 적폐공동체를 해체시켜주십시요."> 기사의 첫 귀절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솝우화를 빗대 쓴 것은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보도하기에 기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지요.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할말은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경기도 지역 신문 ‘경기경제신문’에서 박종명 기자가 최초 보도한 대장동 이슈 ‘비리’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당시 기사가 확산되자 화천대유 측은 기사 삭제와 가처분, 10억 손배 민사 소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했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처분 결과 이전에 이미, 기자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 당시에는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대장동’ 사건은 곧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요.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에 있는 ‘마천초등학교’  (사진=김은경 기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에 있는 ‘마천초등학교’ (사진=김은경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은 공무원 이상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가 조합을 일일이 관리감독 할 수 없기에 조합장에게 지자체장 정도의 권한을 준 것입니다. 권한이 큰 만큼 조합장은 투명한 사업 이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이 투명한 사업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ㆍ감독은 스스로 해당 조합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조합은 총회에 의해 이사회 감사 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기본 책무는 크고작은 사회문제ㆍ비리의혹 제보가 들어 온다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타당한 의혹제기라면 이에 따른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자는 지난해 8월, 처음 송파구 거여2-1 관련된 '각종' 제보가 있어 그 중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취재 들어가, 조합장과 용역업체, 송파구청 담당직원을 차례로 전화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본지 기사 1,2편 참조)

거여2-1, 거여2-2, 마천4 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에 의한 '마천초등학교 증축' 필요로 인해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전액면제'를 받아 해결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여2-1 조합은 이 일을 용역업체가 수행한 것이라며 14억 가량의 성과금을 업체에 지급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로 부터 '변호사법위반'과 '배임' 의혹을 받게된 것입니다.

거여 2-1 조합장은 비대위 중 한 조합원의 집을 가압류를 걸었다고 전해지며 이후 비대위 활동은 위축 됐다고 합니다. 당시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도 조합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총회 의결해서 성과금이 나간것, 문제없다”며 "허위보도가 나간다면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첫 통화에서 부터 말입니다.

그러던 조합장은 기자에게 전화해, "비대위에서 얼마나 조합을 흔드는지 모른다. (내가)그래서 몸도 안좋고 병이 다 들 지경" 이라며 넋두리 이십여 분간 하고, 끝에 "사무실 오면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기자는 취재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총회의결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하기에, 비대위 측의 과도한 의혹제기인가? 생각하고 그만 덮었습니다. 그때 취재를 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조합장과 업체 전화 연결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통해 업체 선정했다. 둘째, 총회 의결해서 성과금 지급했다. 옆 동네인 거여2-2와 마천4는 '무임승차' 한거다. 세째, 송파구청 담당 주무관 통화녹취가 있다. '업체가 일을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받은것' 이라고 담당주무관이 말한 내용이라는 것인데 확인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송파구청 담당자는 기자의 "업체가 일을해서 면제를 받았고, 따라서 조합은 업체에 성과금 14억 가량 지급했다”는 것 관련 질의에 대해 "(조합장이)그렇다고 해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면제대상이라는 공문이 와서 관련 규정 (특례법 5조)에 의해 면제처분 통보를 세 조합에 한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계산법에 따라 거여2-1 조합의 예상 부담금은 7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14억 가량 기부채납을 하고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72억에서 14억을 뺀 차액 58억이 절감됐다며 업체에 30프로를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비대위인 이사진들의 반대에 부딪힌 조합장은 이사진 교체 후 총회 의결을 해서 (대략 깍아서) 14억을 업체에 입금합니다. 원래 계약에 의하면 성과금은 19억 가량입니다. 

아래는 업체가 지연된 성과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인데, 당초 '관계법령'과, 변경 '기부체납 협약서' 표식을 해놓았는데요, 용역계약서에도 "당초 <관계법령> 및 변경 <기부채납 협약서>"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즉, 기부채납 협약서 대로 면제 처리 된것에 대한 성과금을 요청한 겁니다. 

 (※아래 도표1: 조합과 업체의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용역계약서, 도표2: 업체가 조합에 성과금 요청하는 내용증명)

거여 2-1조합과 C용역업체와의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용역계약서 일부(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거여 2-1조합과 C용역업체와의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용역계약서 일부(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용역계약서와 내용증명에, 그동안 줄곧 업체와 조합이 주장해온 "차액부과 막아 면제 받은 것"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 5조5항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나 학교시설 증축기금 등을 기부채납 하면 면제를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업체는 "그동안 해온대로 송파구청은 (기부채납 협약식을 했어도)차액부과를 하려고 했으나 (구청에) 법제처 유권해석한 것을 알려주고 이의제기를 해서, 교육청이 지침을 바꿔,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 당시 담당 주무관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구청은)그동안의 행정, 관행 등을 따져보고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례로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은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식을 했음에도 송파구청에서 100억을 부과했고 후에 새 조합장이 면제 대상임을 알고 소송을 해서 이겨, 납부한 100억을 찾아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 백억에 이자 포함, 110억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는 거여2-1과 2-2,마천4 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업무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즉, 송파구청 담당자 말대로 그동안 해온 관행 등을 따져서 전액면체 처리 했다는 것, 즉 관련 소송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행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지 관련기사 1편 참조)

거여2-1조합 측에 성과금 요청을 한 업체의 내용증명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거여2-1조합 측에 성과금 요청을 한 업체의 내용증명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면제 관련 행정은 절차대로 공무원들이 했는데, 거여2-1 조합은 업체에 성과금 14억을 지급했고, 앞서 2020년 3월23일 교육청 협조 공문이 오자,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해서 2018년도에 계약 관계인 업체를 재선정 한 것, 이를 가지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대표적 '입찰비리'라고 말합니다. 조합은 의혹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흔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사는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용지부담금 절감 금액 58억, 성과금 14억', 따라서 조합은 최종 44억(58-14)이 절감된 걸까요?  아니면, 14억 성과금 조합원 재산상 피해가 간 것일까요?

의문을 제기했던 조합원들은 72억의 부담금 책정을 한 총회 의결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34억에서 세 조합이 나누어 협약하면 그 자체로 전액면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구나 조합은 72억 부담금 금액을 송파구청으로 부터 전액면제 공문을 받고 한참 후, 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것도 약간 올려 75억으로요. 이는 총회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액면제 처리가 됐는데, 총회에서 75억 의결, 이는 의혹이 제기된 지점입니다. 성과금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감면 금액의 30프로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요, <관계법령에 의한 감면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감면'이라면 말 그대로 '법에 의해' 즉 이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 5조5항'에 의한 면제' 그 자체인데요. 다시말해 관계법령 행정에 의한 감면임에도, 이를 업체가 조합대신 일을 수행해 (감면)용역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거여2-2 조합의 용역계약서와 비교 설명하면, "통상적 업무를 해 감면을 받은것에 성과금 30프로 지급한다"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등치 가능하죠.

C업체가 업무수행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기자에게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차액부과 막았다",  "법제처 유권해석 등 알려주며 교육청 지침을 바꾸게했다" 등, 일 했다고 누차 설명했죠. 이는 거여 2-2 측에 따르면 '통상 업무' 라는데, 어느쪽 말이 맞을까요. 

만일 용역성과금이 14억이 아니라 5천만원 이었더라면 

애초에 용역 성과금이 5천만원 정도였다면 비대위 측의 의혹제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의혹제기가 과도한 것이 아닌 14억이라는 성과금 규모가 꽤 큰, ‘과도’한 것이겠지요. 더구나 학교용지부담금 전액면제 공문과 그 처리 과정을 보면 관련 기관의 행정적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은 5천만원 이상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이며 이를 어기면 조합장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합은 통상적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사업비 절감 등의 일을 맡깁니다. 인센티브 즉 성과금은, 통상적 절감 업무를 하다가 (절감되지 않고) 납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그 비용을 찾아온다면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성과금 계약은 통상적 업무에서가 아닌 '찾아오기 힘든 영역에서 찾아 올 때' 지급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제 거여2-2조합은 딱 그렇게, 그만큼만 용역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학교용지부담금' 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2-1 조합장은 퉁쳐서 왜곡해서 "2-2도 (학교용지관련)용역 계약했다"고 호도합니다. 이런것을 소위 '물귀신 작전' 이라고 말합니다.  거여 2-2 실제 협약내용을 비교해 볼까요?

거여2-2 조합의 계약서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거여2-2 조합의 계약서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거여 2-2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만 꼬집어서 한 계약도 아니며, '전반적인 업무' '통상업무' 계약이며, '갑의 불이익으로 결정난 부분에 대하여',  '갑이 수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라고 명시했어요.   두 조합의 계약서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이나니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했다"...교육청 '협조 공문' 온 날짜가 같아

다음, 거여 2-1 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 (감면)면제를 위한 업무 용역체결을 따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C용역업체의 설명 그대로 옮겨봅니다. 

"원래 학교용지 이 일을 (우리가)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크니까 (조합장이) 겁이 나니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너네 밖에 없냐, 진짜 너네밖에 없냐 그렇게 입찰 공고 했는데, 세 업체가  (응찰해서) 정말 이일은 우리밖에 할 줄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됐어요”  좀 더 들어보면, “일 다해놨는데, 공개입찰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자와의 통화 지난해 2차례, 올해 2차례와 사무실 1차례 방문 브리핑 중)

기자: 그러면 송파구청 측과 이런 협의를 한 시기가 2018년도에서 2019년인가요?

업체: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기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2019년도인가요?

업체: 그쯤돼요.

기자: 이때는 거여2-1하고 (말씀하신)전반적 용역체결을 한거죠?

업체: 2018년에는 조합에서 의뢰하는 모든 업무를 의뢰를 했었구요, 학교용지는 예상금액이 크니까 조합에서 나중에 오해 사니까 나라장터 입찰을 다시한거에요,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한다니까...우려를...다행이 그 업무를 우리밖에 할줄을 몰라요. (다들)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입찰을 해도 저희가 됐던거거든요. 

 

기자가 관련 취재 자료들을 살펴보니 '입찰 공고' 날짜와 교육청이 세 조합에 '협조 공문'을 보낸 날짜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업체와 조합 측은 관련 해명과 설명에서 단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간담회 자료나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보고서에도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은 빠졌습니다. 순서를 다시 짚어 봅니다.

거여2-1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업무 관한 용역업체 선정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한 다. 날짜는 2020년 3월 23일. (이날 입찰공고가 나오고 3일 뒤 이 업체가 선정된다.)

그런데 2023년 3월 23일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세 조합(거여2-1, 거여2-2, 마천4)에 마천초등학교 증축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날이다. 교육청은 이날 협조 공문을 통해 세 조합의 ‘기부채납’ 관련 (조합의 각 규모에 따라 금액 협의 주문)요청했다. 이후 교육청과 기부채납 체결한 협약 공문 내용은 1. 증축비용에서 (교육청이)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34억에서 각 조합마다 규모에 따른 금액 체결 내용 2.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협약.

그리고 약 두달 뒤, 6.5일 6.8일 에 세 조합이 각 기부채납 협약식을 갖고 7.1일에 송파구청으로 부터 '전액면제' 공문을 받습니다.

거여 2-1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서 공문 중 일부 (조합원 제공=편집 김은경 기자)
거여 2-1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서 공문 중 일부 (조합원 제공=편집 김은경 기자)

다시 업체와 기자의 대화로 돌아가서, 업체는 기자에게 "학교용지는 예상 금액이 크니까, 조합에서 나중에 의심 사니까, 나라장터에 입찰을 다시 한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학교용지는 예상 금액이 크니까, 이 말은 면제(업체가 말하는 '차액부과' 면제)금액이 크니까 성과금 30프로 지급 금액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면제 관련 행정은 절차대로 공무원들이 했는데, 거여2-1 조합은 업체에 성과금 14억을 지급했고, 앞서 2020년 3월23일 교육청 협조 공문이 오자,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해서 2018년도에 계약 관계인 업체를 재선정 한 것, 이를 가지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대표적 '입찰비리'라고 말합니다. 조합은 의혹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흔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의혹을 사는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2편에서 계속)

한편, 거여2-1 조합장은 앞서 본지가 발행한 기사 관련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 정정보도와 손배 500만원을 언중위에 제소 했으나, 언중위는 '정정보도, 손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사에 대하여 언론사 그 누구에게도 민ㆍ형사 제기 안한다는 조건의 '반론보도' 써주는 것으로 중재했습니다. 반론보도는 '거암교회' 기사에 다소 '단정적 표현'을 한것과  해당 기사에 조합 반론이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거여2-1 조합장은 '반론보도' 중재에 대해 이긴것 처럼 소식지에 올려 '왜곡,호도'하고 있어 이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자수첩] <송파구청 "차액부과를 하려 한 적 없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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