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됨
광양시,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조례 개정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뉴스프리존은 왕복 8차로 대로변에 있는 광양 산이고운 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는다 등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광양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립 매립 허가받은 계획도. 5번 ⓵~⑤, ⑩~⑫까지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립 매립 허가받은 계획도. 5번 ⓵~⑤, ⑩~⑫까지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에 중마동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인 준공업지역에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를 신축 허가를 인가해주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신축 용지는 광양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준공한 매립지며, 용도는 준공업지역으로 공장 또는 항만물류업을 유치할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가해준 것은 특혜성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용지 인근에는 물류창고가 있어서 날림먼지 발생이 잦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것은 시 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순천시를 포함해 인근 시에서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없는 건축물로 조례로 제재해 놓았다.

국토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공동주택(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조례에 위임한다.’ 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시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로 개정 고시했다.

하지만 인근 시군은 공업(준)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입주민들이 공장 또는 물류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거라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공동주택을 포함했다.

광양 산이고운 마린마크 아파트 신축 현장 바로 옆에 대형 물류창고 진·출입구가 있어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 사진) 대형 추레라와 대형 화물차가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앞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 /조용호 기자
광양 산이고운 마린마크 아파트 신축 현장 바로 옆에 대형 물류창고 진·출입구가 있어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 사진) 대형 추레라와 대형 화물차가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앞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실예로 산이건설이 시공 중인 광양 산이고운 아파트 용지 인근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매일 수십 대가 오가는 대형 물류창고가 있어, 날림먼지와 차량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산이건설 관계자는 “시 조례에 따라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신축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한가?란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산이건설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신축 허가 등 행정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시청 고위직으로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 고위직 공직자 A씨는 “일반 보통 사업가 등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업무를 보았던 공직자 등만이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영향력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토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3호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항에 따르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단)‘라고 규정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인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광양시가 허가를 내준 것은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해당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인허가가 가능하면서, 아파트 건축 용지를 못 구한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아파트를 지었을 것이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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