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으로 확인되고 있다.

창녕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창녕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이에 창녕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 확대

빌라왕 사건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상세 영업정보를 추가 공개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중개업소 현황과 현재 영업상태 등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최초 등록일부터 사무소 상세 영업 이력(개업, 폐업, 이전, 휴업, 행정처분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

창녕군은 공인중개사 개설∙이전 등록 시 공인중개사에게 성명,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배부, 군민들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입구에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해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등 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 편성

창녕군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장착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게시물 적정 게시 여부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 ▲허위 매물 표시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을 점검한다.

지역 내 9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검증체계에 따른 허위 신고∙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신고 가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일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증여 등 국세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꾸준한 홍보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무자격∙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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