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전망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여야간 입장차로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마침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법안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법안소위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히 소위를 통관한 법안에는 여야간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전세 피해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된다. 현재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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