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전에 근저당 설정돼 경매...보증금 6200만원 피해
'건축왕' 아파트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도

[인천=뉴스프리존] 김경은 기자=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왕', 60대 건축업자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는 ‘건축왕’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아파트 세대를 2018년 중순께 전세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세대는 2017년 2월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현재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추홀구의 피해자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A(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A씨와 연락이 안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차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해당 차량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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