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 168건 사전 파악
특별법 통과 전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

[인천=뉴스프리존] 김경은 기자=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피해구제 시행 즉시 지원업무가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된 집단사기 피해자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며 향후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청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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