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규제대상 강화로 염소사용 수도사업소 첫 평가
하은호 군포시장 '시민서비스에는 안전이 최우선'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김현무 기자)
군포시청 전경 (사진=김현무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3일간 군포시 수도사업소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점검했다.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제도가 시행된 후 적용 대상이 강화된 조건에서 치른 첫 평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51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P, S, M± 4등급으로 분류하여 80점 이상이라야 S등급을 받을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가 수도물 정수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안심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수록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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