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회발전특구' 국회 본회 통과 후속 조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다양한 조세 혜택 부여

[인천=뉴스프리존] 김경은 기자=경기도는 지난 25일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발전특구'가 국회본회를 통과 함에 따라 도내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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