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씨젠은 5월 31일, 본사에서 진단시약 30종에 대한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이하 IVDR)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IVDR를 받은 품목은 소화기감염증(GI) 8종, 여성질환 7종, 호흡기 5종, 결핵 4종, 뇌수막염 3종, 인유두종바이러스(HPV) 2종, 약제내성 1종 등이다.

IVDR 인증서 수여식에서 씨젠 강승구 전무(오른쪽)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BSI Korea) 임성환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씨젠)
IVDR 인증서 수여식에서 씨젠 강승구 전무(오른쪽)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BSI Korea) 임성환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씨젠)

IVDR은 기존의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침(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IVDD)의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을 높여 법제화한 새로운 규제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앞으로 유럽에서 PCR 진단 시약과 같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IVDR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은 품목에 따라 2027년까지 주어지지만 씨젠은 변경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씨젠 관계자는 "그동안 IVDR 전환에 대해 유럽 고객으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이번 IVDR 인증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특히 기술공유 사업의 파트너 기업에게 씨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나머지 제품들도 인증 절차를 밟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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