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산정 용역비 58억 받은 업체는 '로또'인가 논란
'총회 의결 안 거친 용역 계약 조합장 등이 묵과' 고발장에 적시
전임 조합장 "로비라니···수사 중에 있으니 더이상 답하지 않겠다" 
이사 1명은 "조합장 혼자 하나···총회 통해 이사진 결의해 업체 정한 것"
용역업체 "부동산 폭등해 고분양가 산정··· 용역비 안 줘 질권설정"

[경기 구리=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도로변에 상가가 들어서 있는 등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구리 인창C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산정이 일찌감치 관측되었던 재건축 지역이다. 본지는 관련해서 <구리 인창C구역 분양가 산정 용역비 '58억'... 조합원들 "공돈" 시끌> 제하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현재 인창C구역은 조합장의 궐위로 직무대행 체제에 있다. 전 조합장 Y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인창C구역의 조합장을 역임하다가 조합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와 실태 점검하던 구리시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되자 사임했다.  

이후 조합의 일을 맡게 된 윤범섭 직무대행은 4개월간 업무를 하면서  '58억' 용역업체 계약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게 됐다. 지난 5월 9일 전 조합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시정비법 등으로 고소한데 이어 2일 이사 6인과 해당 용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조합장 Y씨에 대해서는 고분양가산정 용역업체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이사진 6인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계약에 관해 방임 또는 공모해 조합원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C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됐다.

구리 인창C구역 재건축 아파트 이미지 (C용역업체 PPT자료)
구리 인창C구역 재건축 아파트 이미지 (C용역업체 PPT자료)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고 현재 일반분양을 마무리한 조합은 2021년 11월31일 HUG (허그)에 고분양가 산정 업무대행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공개입찰에 300만원의 계약금을 제시한 C용역업체가 선정됐다. 업체와 조합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통상 1억원 이상의 업무 용역비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당시 조합장과 이사진들은 이를 묵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추가된 고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고소장에는 “아파트분양가 산출 업무 용역 및 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업무용역'은 보통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이미 공개되어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지역의 분양가격이 대략 1평당 2400만원 내외였다는 점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조합장은 인근 지역 분양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평당 2150만원부터 시작, 막대한 성공보수를 부여했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해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 외 윤 직무대행은 지난 3월 24일 허그(HUG)에도 회신을 보냈다. 

 
 
  전임 조합장은 'HUG에서 고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전문 용역업체를 뽑아서 HUG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 고 조합임원, 대의원 등에게 설명  ②당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2021.11.1.)을 통해서 '전문업체를선정 ③전문용역업체가 HUG 담당자에게 향응과 로비를 잘해서 평당금액을 215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아파트 분양 전체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1%에서 8%까지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1월 23일 계약 체결 ④조합은 전문용역업체가 대신하여 2022년 7월26일(동부PP금융센터-82)에 고분양가를 24,374,000원/평으로 심사 받(참고로 인근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는 전문용역업체 없이 2021년 12월에 24,270,000원/평으로 심사받) ⑤결국 전문용역업체는 용역비 58억을 받을수 있게 됨 ⑥질문/HUG 고분양가 금액결정은 전문용역업체와 상관없이 귀 공사의 매뉴얼과 절차를 통한 공정한 심사에 의해 고분양가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용역업체가 귀 공사에게 향응과 로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분양가 금액이 변동될 수있는 것이 맞는지? 
  이에 허그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의 상한 분양가격은 공사 고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고분양가 심사는 공사 내규에 따른 심사기준 및 절차(공사홈페이지 참고)에 따라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고 인근 시세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 객관적인 계량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2023년 3월 24일 구리인창C구역 직무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 PF 금융센터에 ‘고분양가 심사시 외부업체의 로비에 의해 분양가변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제목으로 회신한 자료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2023년 3월 24일 구리인창C구역 직무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 PF 금융센터에 ‘고분양가 심사시 외부업체의 로비에 의해 분양가변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제목으로 회신한 자료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이와 관련 전 조합장 Y씨는 전화 연결에서 “고분양가 산정을 위해 허그에 로비가 필요하니 그에 따른 업무를 할 업체선정을 해야한다고 하셨다는데”라고 묻자 “로비라니”라며 “수사 중에 있으니 더이상의 답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사진들과 통화에서 A이사는 업무중에 있다며 전화를 끊었고, B이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가 묻는거죠? 이사진들에게 다 물어보시라, 그런거 없다. 그리고 조합장이 업체선정 혼자 하나, 총회 통해 이사진들 결의해서 정한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자의 질의 요지는 위 회신 내용에 따라, '업체 선정 이유로 로비가 필요해서 라는 논의가 있었는지' 였다. 그러나 이 답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C용역업체는 조합장 궐위 이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용역비 58억에서 5억8000만원을 선 결제받은 것 외에 지급이 되지 않자 소방관련 업체로 알려진 D업체에 ‘질권설정’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계속된 요청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소송을 하든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게 상식”이라며 “더구나 관련없는 소방쪽 업체에 질권설정은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기자는 C용역업체에 질의했다. 

C업체 대표는 “인창C구역 고분양가 산정 업무 용역비 관련 질권설정을 한 이유"에 대해 "수차례 용역비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않고 답이 없어서”라며 “전임 조합장 때 이사회에서 금액이 많다해서 8억 가량 깎았고 적법하게 의결한 사항인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며 답답해 했다.

기자는 이어 “일주일 차이로 그 옆 구역 현대 힐스테이트에서도 (허그 산정)접수를 했는데 현대힐스테이하고 인창C하고 산정가가 10만원 차이로 비슷하게 고분양가 산정이 됐다"고 말하자 "우리는 분양가가 낮아 전략적으로 다시 신청했다”며 “분양가가 (접수시기에)그 지역이 (1평당) 2100만원이 못 넘었다.  현대에서는 시공사나 그런 등급이 있는데 점수가 70여점 이렇게 배점 주는 게 있다. 근데 현대가 훨씬 높았다. 그런데 우리가 분양가를 받을때 더 밑에 받았다. 분양가를 허그에서 줄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B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원 그런 지표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힐스테이트보다) 10여만원을 더 받게 된 것”이라면서 계약 당시는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폭등’이 ‘로또’ 같은 수혜를 안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 8%라는 건 저희는 그렇게 받을 거 생각 못했다. 많이 받아야 2%? 용역비 2억~3억?...그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금액이 적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용역비가 많이 올라간 거 저희도 몰랐지만 사실은 저희도 로또 맞은 거 맞다. 로또 맞은 사람한테 로또 왜 맞았냐 그러면...'그때 (로또값) 500원 줬으니까 200억 받은거 돈 내놔'한다고 그걸 로또 맞은 사람이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C용역업체 측의 반론) 현대 측 70점이라고 말하고 당시 인창C구역은 더 낮았다고 하지만, 트리플 AA 라는 것이 있어서 도급 순위 10위까지는 (허그에서) 시공사 점수가 똑같다"며 반박했다.

윤 직무대행의 법률대리인은 "HUG는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인근 시세, 비교사업장 시세, 지역평균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용역업체 등 신청인 측과의 협의를 통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인 HUG의 주택분양보증 사건에서 약정서 검토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A씨는 "(업체 말대로)당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해서 얻은 결과라면 업체가 해당 업무를 해서가 아닌 것이 더 명백하다"고 역으로 던지면서 "전 조합장은 관련 의혹 기사가 나왔을때 '허위'로 치부하며 조합원들 의구심을 제압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11월은 이미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시점인데 조합이 업체와 계약 당시 고분양가 기준금액을 1평당 2150만원으로 정해 놓은 점. 즉, 허그에서 1평당 215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왜, 업체와 조합은 2150만원으로 정했을까? 알면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약한 것일까? 이는 다수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갖는 의구심이다.

해당 사건은 당초 구리경찰서에 접수했으나 현재 경기북부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58억 용역비는 과연 "로또인지, 아닌지" 수사당국이 밝히게 될 것으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자는 인창C구역의 용역비 논란을 다루기에 앞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결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업무 관련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해 논란이 된 서울 송파 거여 2-1 조합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다. 

거여 2-1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처리 과정과 인창 C구역의 고분양가 산정 문제는 어딘가 닮은 점이 있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므로 이들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기관에 접수를 하고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는 통상적 업무에 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고액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일은 향후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총회 의결'만 하면 통하는 '만병통치약' 도시정비법의 '맹점' 때문 아닐까.

두 조합의 사건에서 미루어 보아, 용역업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법 정비를 해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 C용역업체는 허그 업무 관련 취재팀의 자료 요청이 있어 [1차신청을 준비했던 21년 4분기에는 분양가 (1평당) 약 2200만원대로 산출되었고, 추후 2차 신청을 준비했던 22년 2분기에는 약 2400만원대로 산출]된 해당 자료를 메일로 보내왔다. 관련 이어지는 기사는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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