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민단체 회원들에 문 열어주지 말라' 언급
"누가 열어줬냐"에 "열려있는지 몰랐다" 해명 과정
여직원에 의자 던지고 말리던 남자직원 폭행 혐의
개국본 직원들 고소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 수사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진보유투버를 참칭하는 시민단체 ‘개국본’(개혁국민운동본부) 전 대표 이종원씨가 ‘특수폭행’,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여직원에게 의자를 던지고 이를 말리려한 남자직원의 얼굴에 폭행을 가한 이씨에게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폭행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돼 처벌의 수위가 일반형법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개국본 사무실'에서 일명 '통장까'라는 진보시민단체 회원들이 개국본 후원계좌  관련 이씨를 면담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했을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열어줬냐”며 “열려있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여직원 김씨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저지하려는 남자직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2022년 11월8일 오후 시민단체 사세행이 서울광진경찰서 앞에서 이종원씨를 특수폭행 등으로 고발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김은경 기자)
2022년 11월8일 오후 시민단체 사세행이 서울광진경찰서 앞에서 이종원씨를 특수폭행 등으로 고발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김은경 기자)

이에 개국본 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12일 노동청에 이종원씨를 직장내 괴롭힘, 폭행으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또 그에 앞서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시민단체 사세행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씨를 여직원 의자폭행(특수폭행), 남자직원 폭행, 키보드 폭행 등에 관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광진경찰서는 이후 마포경찰서로 이송해 피고발인 조사를 거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들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모두 불구속 공판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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