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해당 부지 감정평가 후 사용권 대가 받을 것
-지정폐기물 부지를 공개 임대사업자 모집할 경우, 매립지 안정화 기간(30년) 동안 시에서 유지관리 해야
-사용권 계속 소유할 명분도 약하다…이번 기회에 사용권 대가 받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안
[광양=뉴스프리존] 조용호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15일 광양시는 일부 언론에서 A 모 기업에 무상양도를 했다는 등등의 보도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권리포기란 표현은 조례에서 명시된 포기일뿐 무상 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동호안 내 공유수면 9만9,200㎡(약 3만 평) 무상으로 특정 기업에 양도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어 “환경부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동호안 부지 3만 평에 대해 A모 기업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이양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지난 2014년 12월 15일, ‘동호안 사고 복구 방안 결정 의결 동의서(이하 동의서)’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시 ‘동의서’에 광양시장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사용권 이양에 대한 대가(보상) 협의 대상자인 A 기업의 대표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고 있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광양 동호안매립지 사고복구대책위원회의 실무자 회의 보고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가치평가를 통해 그 가치에 대해서 A 기업에 대가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권 이양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양시는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가 어려움을 토론하는 것은 지정폐기물 매립지 사용권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또 매립이 완료된 이후 녹지로만 보존하고 또한 30년 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유수면인 부지를 사용하려면 성토(매립)를 하여야 하므로 시 예산으로 공사비를 지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업체측에서 지정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어 사업장을 철수하면 향후 30년 동안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판으로, 이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광양시에서 사용권 행사를 위해 직영으로 지정폐기물 매립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항이다. 그렇다고 사용권을 계속해서 광양시에서 가지고만 있을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에 직면한 시의 입장에서는 시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와 포스코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동일 면적)와 맞교환해,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 제2 LNG 터미널 사업에 동력을 실어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A 기업에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2009년 8월 23일 A 기업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한 동호안 제방 붕괴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15개 기관(전남도, 여수항만청, 광양시, 포스코, 환경단체, 인선ENT 등) 단체로 구성된 ‘광양 동호안매립지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광양시 공유수면과 포스코 슬래그 부지 대토(교환) 등으로 현지 안정화 방안을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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