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등 자격요건 갖춰야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 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정주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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