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1.5%, 최대 100~130만원 지원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거주자 대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포스터 (사진=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포스터 (사진=안산시)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만 원), 두 자녀 이상의 경우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상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주거복지 수요 등에도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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