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환불 시 수수료 10% 강제해 매해 100억 이상 수입...소비자 자율권 침해 제도 개선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카카오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이 1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8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 2022년 3조702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정해진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상품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소비자 단체, 국회 등에서 과도한 폭리라는 질타를 받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급액을 역산해 환불수수료 규모를 추산하면 2018년 110억원, 2019년 180억원, 2020년 263억원, 2021년 365억원, 2022년 316억원으로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1,236억원에 달한다.

20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한 후, 2년만인 올해 7월에서야 카카오측이 변경된 이용 약관을 공지했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형식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7월 24일 개정되어 9월 1일 이후 구매한 교환권부터 적용된 ‘카카오 쇼핑 이용약관’에 의하면,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종전과 같이 카카오에 10%의 환불 수수료를 내고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약관 개정 이후 카카오가 광고하던 ‘100% 환불’은 카카오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에 의하면, 카카오 쇼핑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한 ‘유상 쇼핑포인트’와 현금 환불이 불가한 ‘무상 쇼핑포인트’로 나뉜다. 유상 포인트는 60% 미만 사용 시 잔액의 90%, 6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무상 쇼핑포인트는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은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창업자가 직접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도 카카오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10%에 달하는 현금 환불 수수료를 받으며 매해 100억 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무상 포인트를 통해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소비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1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비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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