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가 오는 12월5일부터 7일까지 동부면 산양1∙2지구, 사등면 덕호1지구, 연초면 양지1∙2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해당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경계분쟁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수립내용, 사업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게 되고,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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