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퇴 시한 내 의회에 사임통보서 안보내...사실상 포기
지역정가, 전략공천 힘들자 경선 포기하고 뜻 접은 듯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조길형 충주시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사퇴 시한 10일 전까지는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사임통보서를 보내야하지만 조 시장은 시한내 사임통보서를 보내지 않았다.

사임통보 제출시한은 10일 전인 12월 2일까지이지만 2일이 휴일인 관계로 조 시장의 출마의사가 확실하다면 최소한 1일 사임통보서를 충주시의회로 보내야 했지만, 충주시의회 확인 결과 조시장으로부터 사임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충주ㅡ이천 간 중부내륙철도 판교까지 연장 운행을 주장한 결과, 관찰돼 이달 28일부터 운행된다. (사진 충주시)
조길형 충주시장이 충주ㅡ이천 간 중부내륙철도 판교까지 연장 운행을 주장한 결과, 관찰돼 이달 28일부터 운행된다. (사진 충주시)

조길형 충주시장의 총선출마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돼면서 3선 연임 출마 제한에 묶이게 된 조시장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키 위해 시장 당선 후부터 이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고 대다수 시민들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그의 절대 지지층인 펜클럽 '동행'과 관변단체 회원들은 물론 국민의 힘 상당수 당원들까지 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3선 국회의원인 이종배 충북도당위원장과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도 조 시장의 총선출마설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조시장의 중앙 정계 진출의 꿈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조시장이 기한 내 사임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현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사퇴해야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보서)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 및 보고)를 살펴보면 동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에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여름나기 쉼터인 관내 경로당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                                (사진 충주시)
조길형 충주시장이 여름나기 쉼터인 관내 경로당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 (사진 충주시)

최근 들어 당내 분위기가 자신에게 우호적이기 보단 임기 절반을 남겨 놓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비난여론이 조 시장의 총선출마계획을 접게된 결정적 이유로 보는 시각이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과의 공천 경쟁이 녹록치않고 전략 공천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뜻을 접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조 시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출마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시장의 불출마에 따른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출마를 은근히 부추기며 보궐선거를 기대했던 여야 충주시장 출마 예상후보들은 조 시장의 총선불출마설 기정사실화 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듯 하다.

이에 반해 충주시정의 안정과 도약을 기대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 시장의 불출마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 힘 충주지역위 한 권리당원은 "임기가 반 이상 남았고 큰 정치를 하실 분이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다"면서  "아무려면 초선 일꾼보단 4선 중진 거목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 한 당직자는 "조 시장이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중도 사퇴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힘 실정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의 득표로 연결돼 누가 나와도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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