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인원 1명은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밝혀져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경청 여수항공대가 항공순찰 중 경비함정과 합동 단속을 통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인원 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가 항공순찰 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을 적발했다.(사진=서해해경청)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가 항공순찰 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을 적발했다.(사진=서해해경청)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는 지난 7일 오전 9시 52분경 전남 고흥군 나로도 동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 선박(4톤급, 승선원 2명)을 발견했다.

이어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는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원 A씨(40대, 베트남 국적)를 검거했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A씨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외국인 A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 B씨에 대해서는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선박 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작업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어업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일 서해지방해경청 여수항공대장은“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항공순찰과 예방단속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